여수시, 시민대표 손배소송 ‘할인매장 허가 잘못’ 주장

여수시, 시민대표 손배소송 ‘할인매장 허가 잘못’ 주장

입력 2002-01-08 00:00
업데이트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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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전 시민단체 대표와 인터넷 신문 기자 등2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여수시는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의 여수점 입점반대 여수시민 대책본부장 고모씨(54)와 인터넷 신문 S뉴스 기자 박모씨(34)에 대해 각각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여수시는 고소장에서 “시가 적법하게 이마트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와 건축허가를 했는데도 고씨는 ‘행정에 하자가 있고 교통영향 평가가 잘못됐다’고 왜곡해 시와 시장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S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이 ‘33만 여수시민이 다 죽어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하고 고씨 등은 왜곡보도한 이 기사내용을 인용한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해 행정의 신뢰도를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고씨와 이씨를 지난달 7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으며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소송 배경을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는 “지난달 중순 ‘여수시장이 시민에게드리는 글’이란 유인물 5만여장을 두번에 나눠 통·반장등에게 배포했다”면서 “이 유인물에는 자신이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이 들어 있다”며 여수시장을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고씨는 “실제로 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어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마트 여수점은 여수시 오림동 버스터미널 앞 1,500여평에 지하 2층,지상 4층,주차동 8층 등 연면적 1만1,000여평 규모로 지난달 23일 문을 열고 영업에 들어갔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
2002-0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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