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공공근로자 ‘복지사각’

집중취재/ 공공근로자 ‘복지사각’

주현진, 김신양 기자
입력 2002-01-05 00:00
업데이트 200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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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업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마련이 시급하다.이들은 대부분 40∼50대 중장년인 데다 사실상 재취업이 어려운 저학력·저소득 계층이 주를 이룬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들의 공공근로 기간을 늘리거나 민간위탁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고용대책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2만여명에 이른 공공근로자의 실태와 대안을 짚어본다.

[실태] 박길봉씨(50·서울 노원구 상계4동)는 지난 97년말외환위기와 함께 일자리(제본업)를 잃었다.여러 곳을 알아보지만 나이가 많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 안정적인 취업은불가능한 처지다.미혼인 박씨는 80세 노모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건강마저 악화돼 건설일용직도 자주 나가기 어렵다.노모 명의로 된 10평 남짓의 연립주택이 있어기초생활보장대상자도 될 수 없다.공공근로 말고는 달리 뾰족한 대안이 없다.

지난 98년초 실직 이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하복남씨(52·서울 노원구).그동안 기술교육도 받고,영림사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도 했지만 숲가꾸기 사업이 한시적이어서 초조해한다.주부 최봉희씨(40)는 3년전 남편이 실직후 가출해 초등 4년생 아들과 살고 있다.마땅히 의지할 친척도 없어 녹지가꾸기 공공근로일로 3년째 생계를 유지하고있다.식당일과 같은 임시·일용직은 하루 12시간 근무라 어린 아들을 돌봐야 하는 최씨에겐 마땅치 않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총 42만6,367명.이중 73%가 40∼65세의 고령층이다.이들의 공공근로 참여 비중은 98년 이후 70%선을 유지하고 있다.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여성이 차지한다.

또 61.9%가 중졸 이하 저학력층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대부분이 고연령·저학력·저기능의 1년 이상 장기실업자로 나타났다.1년간 4단계로 나뉘는 공공근로는 4단계 연속참여가 불가능해 3개월은 건설일용직 시장에 나가거나 완전 실업상태로 있어야 한다.이들은 사실상 재취업이 어려운취약계층이다.

정부는 매년 실업률이 떨어지는 만큼 공공근로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6% 감소한 3,5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용인원도 절반이상 준 17만5,000명선으로 잡고 있다.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에서 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는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현재 일용건설직과 3D 기능직을 제외한 상용 단순노무 관련부족인원은 4,398명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공공근로 신청자는 64만명에 달했다.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셈이다.관계자는 “단순노무직 공공근로자중 40세 이상 고연령층의 재취업률은 20%에도 못미치는 데다 이들이 구하는새로운 일자리란 게 일용건설직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이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3D업종에 취업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3D업종에 취업시킬 것을 고려했으나 실사결과 업체들이 안전사고를 우려,고용을 기피하고있다”고 밝혔다.경기가 좋아져도 취약계층의 취업 사정이풀리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실업극복운동본부가 최근 인천·경남지역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등 5,0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50% 이상이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중 공공근로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꼽았다.공공근로 시행부서의 실무자 62%도 공공근로사업이 안정적으로 전환,제도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동연구원 강병구(姜秉玖)박사는 “공공근로자들은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나 노동능력이 있어 자칫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을 한시적 미봉책으로 규정해 축소운영을 계획하기보다 이 취약계층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진기자 jhj@

■어느 공공근로자의 하소연.

“나이는 많은데 일자리는 없고….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김선국씨(58)는 매일 아침이면 동작구청을 찾는다.공원청소·제설 등 일용 공공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다.그나마 이 일도 다음달 28일이면 끝난다.

그 이후엔 어떻게 생계를 꾸릴지 갈피조차 잡히지 않는다.

“구직센터는 나가 봐야 허탕만 치고 돌아옵니다.나이 많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사람들을 원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지난해 1월 공공근로에 참여하기 전까지양씨는 건축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했다.나이가 많지만 지금도 보수가 조금나은 건축일용직이 나오면 그쪽으로 나갈 작정이다.특정인으로 한정되는 정규 공공근로사업에 등록하지 않는 것도 이때문이다.

양씨는 IMF 경제위기 전까지만 해도 방충망 등 각종 잡화를 수출입하는 작은 중소 무역업체에서 일했다.외국인 바이어를 만나 가격도 흥정하는 등 나름대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야간 중학교를 겨우 나온 학력이지만 일을 하면서 학원도 꾸준히 다니는 등 영어도 곧잘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함께 환차손으로 회사가 문을 닫자 공사판 일용근로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가뜩이나 일감이줄어드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 양씨는 아예 일도 할 수 없는처지가 된다.

“그나마 공공근로사업 덕택에 하루 일당 5만원 정도를 꼬박 받으며 살 수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양씨의 벌이로 서울에서 두 식구 살기는 여의치 않다.그래서 부인도 간간이 파출부 일을 나간다.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살얼음판 신세다.

자녀들도 IMF때 일자리를 잃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친구집에 나가 살고 있다고 한숨 짓는다.

양씨는 “3월이 돼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공사판에도 일거리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며 짙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주현진기자.

■전문가 제언/ “근로기간 배이상 늘려야”.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보전을 돕고,근로의욕과 취업을 유도하는 게 공공근로의 주된 목적이다.예산낭비라는 일각의 비난도 있지만 공공근로 사업은 지난 98년5월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65만여명이 참여했다.

공공근로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을 부분적으로흡수하면서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한다. 실업률이 3%대로 떨어졌지만 올해도 일부 지자체를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40∼65세 고연령,초등졸 이하의 저학력·저기능의 장기실업자라는 특징을 갖는다.경제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이들에게 ‘한시적인’ 보호대책을 넘어 주된 생계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

우선 공공근로를 중장년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대책으로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최소 6개월∼1년 단위로 연장해 기타 고용서비스와 연계해야 한다.

예컨대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개발된 대표적 공공근로사업을 연장,참가자들이 노하우를 축적해 창업도 가능토록 해야한다. 간병인 사업,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자원재활용사업(폐컴퓨터·헌옷·가전제품 등) 등이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화된 부의 양극화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신양 자활센터 연구원.

■선진국 사례.

프랑스·벨기에·독일·영국·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은 공공근로사업을 ‘공공근로+α(사회복지)’의 형태인 ‘협동조합 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인건비만 주는 우리나라의 단기간 공공근로보다 발전한 것이다.

협동조합에는 노숙자,구직자,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장기실업자,저학력·저기능의 한계계층,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을 일정비율 이상(보통 80%) 포함시켜야 한다.

조합에는 기본 취약계층인 신체·정신·청각장애인,정신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거나 알코올·환각제 소비후 약물치료과정에 있는 자, 수감자,이민자,정치 망명자들도 참여할 수있다.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취약계층을 전통적 부적격자(불구자·고아 등),사회보장정책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자(수감자,알코올 중독자 등),저학력·저기능의 한계계층까지로본다.

조합의 운영은 공공기관,비영리 단체,지자체 등이 맡는다.

이들은 정부·민간으로부터 사업을 따내 일자리를 창출하고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권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준다.

조합은 또 창업지원,직업훈련,사회·심리적 상담 등 다른복지프로그램도 함께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프랑스의 경우 조합원에게 일정기간(최대한 2년)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나 업종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준다.평균자활기간은 9개월이며,이 기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독일은 조합원의 90%는 12∼18개월간,나머지 10%는 무기한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평균 고용계약 기간은 1년이다.

주현진기자 jhj@
2002-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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