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사들 패소 의미/ ‘거수기 이사회’관행에 쐐기

삼성전자 이사들 패소 의미/ ‘거수기 이사회’관행에 쐐기

김병철, 김성수 기자
입력 2001-12-28 00:00
업데이트 200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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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이 바위를 깨뜨렸다.” 수원지법이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에게 900여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국내 최대기업을상대로 한 소액주주운동의 첫 결실로 고질적인 기업문화에경종을 울리는 한편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출자및 보유 유가증권 저가매각 등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넘어서 사법부가 경영진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재판부가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충분한 검토없이이사회에서 1시간 만에 인수를 결정한 것은 경영판단으로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한 판결로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질화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판부가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저가매각과 관련,순자산가치가 아니라 상속세법상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따라매도가격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일부 대기업들이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자주 사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해온 관행에 제동을건 판결로 이후에 재벌기업의 유가증권 거래에 있어 상당한파장이 예상된다.

소액주주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의 김은영 간사(32)는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경영에 대해 사법부가 철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재벌을 비롯,우리나라 기업문화 개선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대행한 법무법인 명인의 김석연 변호사(37)도 “주주대표 소송 중에 금융권(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상장 재벌이 판결까지 갔고 성과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우리나라 재벌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우량계열사의 부실 계열사 지원이었는데 이번에 책임을 지우게해 재벌의 부패고리가 끊기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빠른 경영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이사들에게 부담감을 줘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고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천전기를 청산할 당시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어려운 시기여서 이사진들의 빠른 경영판단이 요구됐다.97년부터 99년까지 적자를 냈지만 이듬해인 2000년에는 6조원의 흑자를 냈는데 이런 회사 기여도 부분은반영되지 않았다.이번 판결은 의료사고가 우려돼 수술을 기피하는 의사들처럼 이사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1인당 100억원이란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은 전·현직이사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삼성전자측은 전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삼성전자 이사들 돈 안내면 어떻게. 법원의 판결로 한때 잘나가던 삼성전자의 전·현직 이사9명이 모두 97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1인당 100억원 꼴로 앞으로 이들이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법원에 어떻게 대응할지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배상 판결을 받은 이사들 가운데 이모, 송모씨 등 5명의이사는 부실기업인 이천전기 인수와 관련해 28억원,삼성종합화학 유가증권 저가매각 건으로 125억3,000만원 등 무려153억,3,000여만원씩을 회사에 물어내야 한다.

이는 연봉 4,000만원을 받는 회사원이 한푼도 쓰지 않고380년간 꼬박 저축해야 벌 수 있을만한 액수다.

만일 이 돈을 회사에 물지 않으면 이들은 법원으로부터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당하거나 서울지법에개인파산 신청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건 이전에 취득한 재산 가운데 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압류조치를 피하게 되지만,이후자신들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면할 수없게 된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들이 경영 잘못으로 회사에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회사가 지난 2,000년에 6조원의 흑자를 낼때도 이들이 기여한부분이 있는 만큼 항소를 통해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참여연대·삼성 반응.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끈 참여연대는 27일 “이번판결은 주주들의 이익을 저버린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거대 재벌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출자 및 유가증권 저가 매각 등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데 보다 큰 의미를 부여했다.

■삼성측은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하는 등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 구조본측은 “사법부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전제하면서도 “경영판단에 따른 적법한 경영활동이었던만큼 이번 배상판결로 향후 기업활동이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에게 건넨 비자금과 관련,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회장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이미 김영삼(金泳三)정권때 위법 판결이 내려진 사안인 만큼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을회피했다.

■전경련은 경영진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이번 판결로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했다.특히 이천전기의 퇴출건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따라 진행된 사안인데도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경련 경제조사본부 김석중(金奭中) 상무는 “경영진의판단에 대해 이번처럼 대표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기업활동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이번판결로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깨뜨릴 수 있다는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참여연대 손배소 일지.

■1998년 2월 소액주주 위임받아 삼성전자 주주총회 첫 참석.부당 내부거래,경영 투명성 확보 촉구.

■1998년 5월 삼성전자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등을 토대로 삼성전자 부당내부거래 4건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제공 문제 공식 제기.

■1998년 7월 주주대표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 22명 모집.

■1998년 8월 삼성전자 주식 보유 기관투자자 상대로 대표소송 참가 권유했으나 거절당함.

■1998년 10월 20일 소액주주,수원지법에 삼성전자 이건희회장 등 이사 11명 손배소송 제기.
2001-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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