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사 902억 배상

삼성전자 이사 902억 배상

입력 2001-12-28 00:00
업데이트 200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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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들에게 부실기업 인수와 주식 저가 매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9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 金昌錫)는 27일 박원순씨(朴元淳·45·참여연대 사무처장)등 삼성전자 소액 주주 22명이 주주대표로 이 회장과 김모씨(61)등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김씨 등이사 9명은 연대해 모두 90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88년 7월∼94년 4월에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주를 1주당 2,600원에 삼성항공 등에 처분했지만 순자산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1주당 주가가 5,733원에 이르고 있었다”며 “이사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법인에 이익이 되는 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토론 1시간만에 처분을 결정했으므로 차액인 626억6,000만원을 배상할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가 97년 3월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정도가 높은 이천전기㈜를 검토없이 이사회에서 1시간만에인수를 결정,2년도 경과하지 않아 이천전기가 퇴출기업으로선정돼 청산됐다”며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7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8년 3월∼92년 8월 삼성전자로부터조성된 자금 75억원을 노 전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이 회장도 75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기업활동의 수단으로허용될 수 없고 경영판단으로도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삼성전자측은 “당시는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어려운 시기여서 이사진들의 빠른 경영판단이 요구됐으며,이사진들의 회사 기여도 부분은 재판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해당 이사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주들이 ‘삼성전자가 ㈜중앙일보에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에 임대차 보증금과 월차금을 과다하게 지급,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 등 이사들이 직접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운동의 하나로 98년 10월 20일 “삼성전자의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모두 3,500여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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