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주5일근무 노사 ‘줄다리기’

[이슈 따라잡기] 주5일근무 노사 ‘줄다리기’

입력 2001-12-21 00:00
업데이트 200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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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변혁' 서두르면'혼란'.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는 노사의 ‘평행선 대립’으로 벌써 1년7개월간의 지루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정부가 내년7월부터 단계적 도입을 골자로 한 단독입법을 추진하면서 노사 양측은 ‘즉각 도입’과 ‘도입 유보’로 맞서며 혼란이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이슈 따라잡기’에서는 대한매일 오일만기자의 사회로 노사정 3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리,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사회] 정부가 그동안 노사간 논의와 협상을 토대로 단독입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당장 노사합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단독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주5일 근무제는 단순한 노사관계 차원을넘어서 우리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미치는영향이 지대한 국가적 대사이기 때문입니다.이 문제는 결코시한을 정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노사정이 합의하고 여야 공동으로 입법하더라도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단독으로입법할 경우 발생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할따름입니다.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위원장] 노사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하지만 문제는 노사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사 양측을 설득하고또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다했는가에 있습니다.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무원칙하게 노사의 주장을 절충만 하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의 원칙과 대의에 입각해 노동계의 요구를대폭 수용한 내용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정부의 단독입법 추진이 면피용 또는 노사 협상 압박용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경덕 노사정위 기획과장]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과정을 밟아 나간다 하더라도 노사는 지속적으로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우리 위원회도 노사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노사정 3자의 입장이 틀린데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입장이 무엇인지요.

[이 위원장] 하루빨리 기존의 임금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바탕위에 주 40시간 및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이것은 노동문화와 기업조직 그리고 노사관계는 물론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히 ‘혁명’에 비견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노동과 노사관계만 보더라도,산업재해는 줄어들고,생산성은 오를 것이며,휴일과 휴가는 가급적 사용하게 될 것이며,그것도 계획적·생산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김 전무] 주5일 근무제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경영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찬성합니다.그러나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만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휴가제도 등 근로시간제도 전반에 걸친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연간 총 휴일·휴가일수 등 전반적인 근로시간 제도가 선진국 특히,세계 제2의경제대국인 일본 수준보다 상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경영계의 일관된 기본입장입니다.

[안 과장] 우선 국제기준에 맞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감축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정착하려고 합니다.물론 근로자의 생활수준이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 막바지에 이른 주5일 근무제 협상의 최대현안은 무엇인지요.

[김 전무] 경영계는 이미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단축되는 토요일 4시간과 무급화되는 유급주휴(일요일) 8시간 등 모두 12시간 분의 임금은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한국노총은 공식·비공식 회의에서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월차 및 생리 휴가수당의 보전을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제기하였고 경영계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하여 지난 11월13일 논의중단을 선언,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위원장] 현재 노사 협상이 중단된 것은 한국경총이 지난해 10월23일에 합의한 내용과 달리 기존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이것은 합의사항 위반일 뿐만 아니라,실 노동시간 단축을 하겠다는 목표와도 배치됩니다.

[사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돼야 바람직합니까.

[이 위원장]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책 강구 등 노사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할것입니다.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 입법으로 가되,노동시간 단축의 원칙을 확립하여 노동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입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 전무] 사실 노사가 합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입법안을 도출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노사합의를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국가의 전례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만큼 협상을 통해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기 주장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과정을 거쳐야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조화롭게 균형되는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이 도출될 수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노사합의를 통해 입법안이 마련된다면 분명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 과장]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및 공익이 1년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문제로서 이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합의를 도출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정리 오일만기자 oilman@.
2001-12-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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