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김육같은 정치인이 그리운 이유

[대한광장] 김육같은 정치인이 그리운 이유

이덕일 기자
입력 2001-12-13 00:00
업데이트 200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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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회 정기국회는 싸움만 하다가 기나긴 회기를 다 써버리고 민주·한나라당 원내총무는 14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열어 112조 5,800억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처리하기로 합의했다.졸속 처리가 되지않을지 걱정이 아닐수 없다.수업시간에는 장난만 치다가 방과 후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는 불량 학생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까지도 정치싸움의 볼모로 잡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내게 잠곡(潛谷) 김육(金堉·1580∼1658)선생을 떠올리게 한다.김육은 조선 최대의 민생법안인 대동법 시행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던 인물로서 그 때문에대동법(大同法)의 경세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동법은 공납(貢納)을 쌀로 통일해 내게 하자는 민생법안이었다.왕조시대 그 지방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친다는 소박한 충성개념에서 시작된 공납은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수 백가지에 달하는 품목의 잡다함도 문제였지만 각 호(戶·가구)를 단위로 삼는 부과 단위는 더 큰 문제였다.송곳꽂을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백성과 수십 만평의 농지를 가진 양반 부호들이 똑같은 액수를 내야했던 것이다.

부호들이 반대한 이유 대동법은 부과 가짓수의 잡다함과과세의 불공평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었다.잡다한 품목을 쌀로 통일하고 토지 소유의과다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대동법이 바로 그것이었다.토지를 많이 소유한 부호는많이 내고 토지가 없는 가난한 백성은 내지 않아도 되는 조세정의에 근접한 법안이었다.

광해군 즉위년(1608)에 경기도에 시범 실시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때는 숙종 34년(1708)으로서 꼭 100년이걸렸다.일개 세법 하나의 전국적 실시에 100년이란 긴 세월이 걸린 이유는 토지를 많이 소유한 양반 지주들이 이 법의실시를 극력 저지했기 때문이다. 대동법이 양반 지주들의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꾸준히 확대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바로 김육 때문이었다.김육은 효종 즉위년 이런 내용의 상소를 올린다.

“대동법은…먼저 경기·강원도 두 도에서 실시하고 호서(湖西·충청)에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 마땅히 이 도에서 실시해야 하는데,삼남(三南,영남·호남·충청)에 많은 부호들이 이 법의 시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국가에서 영(令)을 시행할 때 마땅히 소민(가난한 백성)들의 바람을 따라야 합니다.어찌 부호들을 꺼려서 백성들에게 편리한 법을 시행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민생 정치가의 출현을 그러면서 김육은 대동법을 시행하려면 자신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말라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자 반대당파에서는 김육이 임금을 협박했다고 공박했고그 결과 김육은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막상 호서에 대동법이 시행되자 가난한 모든 백성들이 쌍수 들어 환영했고 결국 대동법 확대 실시는 대세가되었던 것이다.이 외에도 김육은 화폐의 주조·유통,수레의제조 ·보급과 시헌력(時憲曆)의 제정·시행 등에 노력하는등 다른 벼슬아치들이 정쟁에 몰두할 때 민생에 주력하는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육이 세상을 떠난 지 400년이 훨씬 지났다.그러나 잠시그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자.눈만 뜨면정쟁에 몰두하는 우리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인물은 김육과같은 인물일 것이다.

대동법같은 민생법안의 실시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거는 그런 정치가의 출현을 바란다면 우리 정치권의 현실을 너무모르는 것일까?[이덕일 역사평론가]
2001-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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