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자궁없는 여인들(중)적출수술 너무 쉽게 한다

집중취재/ 자궁없는 여인들(중)적출수술 너무 쉽게 한다

노주석 기자
입력 2001-12-07 00:00
업데이트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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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남발·오진 실태.

최모씨(37)는 지난해 말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유명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고 얼떨결에 수술을한 뒤 1주일 동안 항암치료까지 받았다.

수술 후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한 최씨는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자궁암이 아니므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단순 근종을 암으로 오진,자궁적출수술을 한 의료진이 오진 사실을숨기기 위해 항암치료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을 준비하던 최씨는 병원측으로부터 ‘조용히 해결하자’는 제의를 받고 1억원에 합의했다.자궁적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남편과 가족의 만류에 눈물을 삼켜야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99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43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분쟁 709건의 처리내용을 분석한 결과,합의보다는 민·형사소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9년의 266건 중 58%,2000년의 298건 중 54%,2001년의 145건 중68%가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체 의료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산부인과에서는 사정이 다르다.소송진행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양모씨(32)는 몇달간 입덧이 계속되면서 하복부 통증과 함께 하혈이 끊이질 않아 동네병원을 찾았다.자궁근종 혹은 자궁체부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에 타진료권 진찰확인서를 끊어 대학병원으로 달려갔다.자궁근종이라는 판정과 함께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

양씨는 몇달 후 친구로부터 수술 전 증상이 자궁외임신과유사하다는 말을 듣고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오진으로 드러났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궁외임신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고 의사도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을 생각했음에도 자궁에서 혹이 만져지자 더 이상의 확인검사 없이수술을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0만명이 자궁적출수술을 받았고 60세 이상 여성의35%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학계에 보고된 미국의 경우 오진으로 인한 자궁적출수술에 대해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고 있다.지난 7월 미국 시애틀법원은 오진으로 자궁을 잃은 제니퍼 루퍼(28)에게 병원과 의사는 2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한강의 최재천 대표변호사는 “의료서비스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환자가 의사에게 자궁적출수술에 대해 질문하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한국에서는 이보다 심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수술 동기와 후유증.

자궁적출 및 절제수술을 받거나 앞둔 여성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학계나 여성학계의 연구는 불모지나 다름없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과는 달리 여성의 은밀한 부분에대한 병이란 인식 때문에 병원이나 가정 밖으로 옮겨지는것을 꺼려하는 탓이다.

최근 동서한방병원 부인과팀이 대한한방부인과 학회지에발표한 ‘자궁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의 주요 원인 분석’이라는 논문은 자궁적출수술의 원인과 후유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과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병원 입원환자 37명에 대한 조사결과,적출 및 절제수술을 받은 연령은 40∼50대가 23명(62%),30대가 13명(35%)이었다.수술을 받게된 원인은 ▲자궁출혈 13명(35%) ▲정기검진시 발견 9명(24%) ▲심한 하복통 및 월경통 8명(21%)이었고,다음으로 요통,자궁하수 합병증,기타 등의 순이었다.

자궁근종 환자가 24명(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자궁경부암이 5명(13%),자궁내막증이 3명이었고,나머지는 골반염,임신중 이상,기타로 나타났다.

수술 뒤 불편함을 호소한 환자는 17명(45%)에 달했고,상실감 등 정신적 장애도 8명(21%)에게 나타났다.

수술 후 1년에서 5년 사이에 새로운 증상을 호소한 28명 가운데 근육통이 12명(32%),안면홍조가 7명(18%),손발저림이7명(18%)이었고 성생활과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손배소송으로 본 판례 “자궁 노동가치는 0원”.

자궁의 노동능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0원’이다.

단순 종양을 자궁암으로 오진한 병원측의 실수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신모씨(31)는 최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신의 몸에서 떼어낸 자궁의 노동능력이 한푼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변호사로부터 전해들었다.

담당재판부가 신체감정을 의뢰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자궁적출로 인한 노동력 상실의 정도는 현 시점의 의학연구로는 몇 %에 해당되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회신했기때문이다.

신씨는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아이도 없었고 남편이 3대 독자란 점은 아예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일까.신씨처럼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정도를 근거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따진다.법원은 노동능력 상실률의 정도를 신체감정 의뢰 의사의 감정결과나 국가배상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신체장애등급표,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만든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등에 의존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는 달리 의료사고의 경우의사의 감정은 대부분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만들어진 지 65년이 지났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금과옥조처럼받들어지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는 불임증,유산,조산 등 일부 항목의 장애비율만 제시돼 있을 뿐 자궁적출수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은 아예 빠져 있다.

법무법인 한강의 홍준희 의료소송팀장은 “미국에서는 오래 전에 폐기된 맥브라이드 평가법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면서 “자궁의 노동능력과 같이 추상적 장애에 대한규정이 없는 맥브라이드 평가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주장했다.

서울지법 조한창 판사는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공정하고 정확한 신체장애율이나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불구평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주석기자.
2001-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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