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 법개정 이렇게

[기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 법개정 이렇게

김원홍 기자
입력 2001-11-30 00:00
업데이트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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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는 2000년 6월에 실시될 예정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내 정치개혁특위를 운영할 예정이다.이에 앞서여야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1인 2표제’를 도입하고,광역의회 비례대표제에 당선권 범위내 여성 50%를 보장하는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그리고 한나라당은 획기적으로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다국적 컨설팅사인 매킨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발전 여부가 여성인력 활용 정도에 달렸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지난 3월 여성들이 공직에 많이 참여하는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사라진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이러한 여타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성의 정치참여는중요한 문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서는 이의 실현이 어렵다.따라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관계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중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선거구제다.우리의 선거구제는 국회나 지방의회의경우 기본적으로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부분적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고,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과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로 비례대표의 몫이 적어 직능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여성에게불리한 의회진출 여건과 지역갈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더욱이 한달 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인구편차가 현재 1대4까지 돼 있는 부분에 1대3까지 조정하도록 위헌판결을 내려 앞으로 지역구의 획정 문제가 논의될전망이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식의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웨덴은 국회나 지방의회 선거구제는 모두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이를 통해 정당정치를 실현하고 있으며,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려왔다.2000년 현재 스웨덴 여성의 국회참여는 국회가 42.7%이고,주의회 47.9%,지방의회 41.2% 수준이다.

둘째,정치관계법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일이다.지역구 할당제의 도입이다.먼저 2010년 자치단체장,지역구국회의원 목표비율을 30%로 잡고,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목표율 10%,광역의회 의원 30%로 잡고,이를 지키지 못한 정당에 대해 총량적으로 계산해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법이다.아울러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여성 공천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당의 후보 리스트는 선관위에 접수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이 요구된다.국고보조금 중 20%는 여성 정치인을육성하고 남성 정치인 대상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사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정치신인이 많은 여성후보에게 형평성을 주는 방향으로 기탁금의 하향조정,신진 후보가 많은 여성에게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기간 확대,여성단체의 선거운동방법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치관계법이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여성의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김원홍 여성개발원 연구위원
2001-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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