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 농산물 분야 파장

뉴라운드 출범/ 농산물 분야 파장

김태균 기자
입력 2001-11-15 00:00
업데이트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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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라운드의 출범으로 농산물시장 개방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농업 경쟁력은 뉴 라운드의 출범으로 상당부분 약화될 전망이다.자유무역 강화는 한국 같은 농산물 수입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지난 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한국은 2004년까지 10년간 농산물 관세율을 24%(89∼91년 평균 관세율대비) 내리기로 약속했었다.총량평균 개념으로 24% 한도내에서 보리·마늘 등 중요 품목에는 높은 관세를,그렇지않은 품목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식이다.그러나 뉴 라운드 출범으로 관세율 추가 인하가 불가피해졌다.

UR체제 이후 생산·가격·무역에 영향을 주는 정부 보조금은 ‘감축보조금’으로 분류돼 WTO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 추곡 수매자금,소·돼지 가격안정 자금 등이 여기에해당한다.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감축보조 총액을 1조4,900억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올해 쌀수매 물량을 예년보다 대폭 줄여 농민들의 반발을산 것도 이런 WTO 의무 이행과정에서 생긴 일이다.이런 상황에서 뉴 라운드의방향을 규정한 각료 선언문에는 ‘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이 명시됐다.특히 농산물 수출국들이 UR 때와는 비교도 안될 강도로 수입국들을 몰아붙일 태세여서 대폭적인 감축은 불가피할 것 같다.

UR때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 ‘관세유예' 를 인정받았다.최소시장접근(MMA) 물량만큼만 의무적으로 사들이면 그 이상은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한국은 2004년까지 국내생산량의 4%까지 낮은 관세(5%)에 수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뉴 라운드에서는 쌀에 대한 관세유예를 포기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쌀 수출국들이 관세유예에 따른 MMA 물량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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