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해충 ‘눈감고 검역’

해외 병해충 ‘눈감고 검역’

입력 2001-10-20 00:00
업데이트 200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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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식물과 목재가공의 검역체계가 허술해 외국의 병해충 유입 우려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지난 2월 농림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이른 시일안에 철저한 검역체계를 갖추도록 통보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수입식물 검사대상 여부의 판단을 식물방역관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지난해 8월 관세청에 검사 제외 목재가공품 등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내면서도 구체적인 적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캐나다산 가문비 통나무 2,400㎏을‘나무봉 가공품’이라는 이유로 검역절차를 밟지 않고 통관시키는 등 김포세관 등 전국 8개 세관에서 지난해 9월 이후수입목재류 4,836t을 검역하지 않고 통관시켰다.

농림부는 또 해마다 방제를 위해 막대한 예산(지난해 326억원)을 투입하는 솔잎혹파리를 검역대상 병해충으로 지정하지 않아 수입식물 등의 통관때 솔잎혹파리의 성충·유충 또는알이 아무런 검사도 받지 않고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었다.감사원은 솔잎혹파리를 식물방역법상 시행규칙에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고시할 것을 통보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9월 검역규제의 도입방안과 솔잎혹파리를 병해충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지난 16일 관보에 고시했고, 검역규제도입 방안은 최근 관계기관과 협의,통상마찰을피하면서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돼지콜레라 등 12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구입,축산농가에 무상공급토록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각 시·도 또는 시·군에서 직접 구입토록 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강원도 등 15개 시도의 돼지콜레라·돼지일본뇌염·닭뉴캐슬병 예방약품 등 3개 예방약품의 구입단가를 경기도의 구매단가와 비교한 결과 각각 두당 평균 36원,180원,1.

14원씩 높게 산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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