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음성군 10년째 묵인 ‘의혹‘

충북도·음성군 10년째 묵인 ‘의혹‘

입력 2001-10-12 00:00
업데이트 200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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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음성군이 광산허가를 내준 취지를 외면한 채 부산물인 토석을 주로 채취해 수천억원대의 판매이익을 낸 업체를 묵인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광복산업개발(대표 최광복)은 지난 90년 제철소 원료로 쓰이는 사문석 채취를 위한 광산허가를 받은 뒤 10년째 골재 채취를 해오고있다.

당초 도는 매년 광물생산실적 보고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으나 이 업체는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생산실적을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드러났다.

이에 앞서 도는 허가 당시 광산법에 따라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 광물생산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달았고 위반시에는 광산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 업체는 또 지난 96년부터 4년간 8,000여t의 사문석을 채취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사문석의 판매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군은 이 업체의 사문석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것을 알고도 사문석 채취에 따른 부산물 처리를 위한 골재 채취허가를 내준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광물생산실적이 없어 지난 99년현장지도를 했으나 광물채취와 토석채취의 개념이 모호해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복산업 관계자는 “사문석의 용도는 따로 제한돼 있지 않다”며 “채취한 사문석은 야적해 놓고 있으며 부산물로 나오는 토석은아스콘 공장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1-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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