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한인 日 징용피해 손배소 日 기각요청 거부

美법원,한인 日 징용피해 손배소 日 기각요청 거부

입력 2001-09-18 00:00
수정 2001-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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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미 법원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한인 징용 피해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피터 릭크만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 판사는 15일 한인 정재원(79)씨가 지난 99년 10월 제기한 징용피해 소송을 재판절차 없이 기각해 달라는 일본 다이헤이오(太平洋) 시멘트의 요청을 거부하는 명령서를 양쪽 변호인단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씨 징용 소송은 LA 민사지법에서 사실심리,재판준비 증거수집 등이 계속 가능하게 됐다.

릭크만 판사는 18쪽 분량의 명령서에서 ▲한국은 1951년미일강화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징용 피해 한인은 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해석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미 법원이 일방을 수용할 수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강화조약으로 해결한 정치·외교적 문제를 미 사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 기업측 주장에 대해 이소송은 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주법(일본 강제노동 손해배상 특례법)에 의거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정치·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말했다.

정씨 변호인 신혜원 변호사는 “이번 법원 명령은 정씨 소송 외에 99년이래 접수되고 현재 여러 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한인 징용소송은 물론 중국인과 필리핀인 징용소송에 직결된 최초의 미 법원 판결로서 지난 2년간 진행된 본 소송에서 원고측에 가장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2001-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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