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이브 몽탕과 송두율 교수

[씨줄날줄] 이브 몽탕과 송두율 교수

김재성 기자
입력 2001-08-27 00:00
업데이트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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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타계한 프랑스 유명가수이자 배우였던 이브 몽탕이말년에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있다. 드로사르라는 소녀가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몽탕은 소녀의 어머니와교제한 일은 있지만 결단코 자신의 딸은 아니라고 부인했다.그러나 몽탕이 혈액검사 등 친자확인에 필요한 어떤 조사도 거부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다.공교롭게 두사람의 용모도 닮아 법원도 친자관계로 심증을 굳혔다.그러는 와중에 몽탕은 사망했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친자관계를거의 사실로 믿었다. 몽탕의 누명은 그가 죽은 지 7년만에벗겨졌다.몽탕의 유골을 채취,유전자 감식결과 아닌 것으로판명된 것이다.

정황만으로 생사람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황장엽(黃長燁)씨로부터 ‘북한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지목됐던 송두율(宋斗律·독일 뮌스터 대학)교수가 그 비슷한 케이스다.황씨가 누군가.김일성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주체사상을 완성시켰으며 한때 김일성 부자의 측근이었던 사람이다.그런 사람이 한 말이니 그럴듯하지 않은가.더구나송 교수가 몇차례 북한을 다녀갔고 고 김일성주석과 면담까지 했으니 정황도 맞아떨어진다.대개 이런 경우 사람들은당사자의 해명을 귀담아듣기보다는 “본인이야 그렇게 말하겠지”쯤으로 치부하기 마련이다.이쯤되면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미치고 뛸 수밖에….결국 송 교수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황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송사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송 교수가 ‘김철수’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그리고“황씨의 주장은 송 교수가 북한의 지시를 받아 대남공작활동을 해온 자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황씨의 의도는 북한체제의 허구성을 알리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누명을 벗는 것이 목적이었을 송 교수 입장에서 1심 판결은 실질적인 승소인 셈이다.그러나 송 교수의 누명이 이브몽탕처럼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황씨의 말 한마디로 “노동당간부가 남쪽에 합법적 활동공간을 확보해도 괜찮은가”라는 소리가 나오는 등 지겨운 ‘색깔논쟁’이 재연됐으니 말이다.

김재성 논설위원 jskim@
2001-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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