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입력 2001-08-25 00:00
업데이트 200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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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여성’으로 삼고 있는 강간의 대상을 ‘남녀’로확대하고,부부간의 강간도 성폭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張夏眞)은 24일 강간의 대상으로 확대하고,부부간의 강간죄 명문화,성폭력의 친고죄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여성폭력종합방지대책’ 시안을 마련했다.

박영란 연구위원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부부간의 강간을성범죄로 명문화하고,가정폭력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특례법의 대상이 되는 동거하지 않은 친족이나 인척에 의한 폭력도 법적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현재 부녀(婦女)로 돼있는강간죄의 대상을 ‘남녀’로 바꾸고,친고죄를 폐지함으로써피해자 보호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또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를 기존의 교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에서 119구급대원,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으로 확장,신고의무 위반 때는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성폭력 재판 때 피해자의 ‘진술 반복’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과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사건현장에 신속 출동해 행위자를 격리시키고,‘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한 뒤 24시간 이내 검찰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여성부는 오는 27일 오후 서울 불광동 여성개발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갖고 이르면 내달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지역의료기관 7곳에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키로했다.

성폭력 의료지원센터에 참여하는 병원은 서울 경찰병원과보훈병원,이대부설목동병원,상계백병원,인천 길병원,분당 차병원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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