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강제노역 배상 합헌”

“2차대전 강제노역 배상 합헌”

입력 2001-08-16 00:00
업데이트 200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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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가 2차 세계대전중 강제노역 및 집단학살피해자를 위해 제정한 법들이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천명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진행중인 일본 위안부 및징용 피해배상 소송에 큰 힘이 보태지게 됐다.

주 검찰총장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빌 로키어 주 검찰총장이 2차대전 당시 노예노동 및 유대인 집단학살 희생자가 강제노역과 보험금 미지급으로 부를 축적한 민간기업을 상대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캘리포니아주 법의합헌성을 옹호했다”고 밝혔다.

주법무부 수장인 로키어 검찰총장이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에 제출한 ‘법정조언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999년7월 제정한 ‘2차대전 노예·강제노동 희생자법’은 민간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정부간)조약이나 외국관계를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10년까지 강제노역자들이 일본·독일 민간기업을 상대로 체불임금 등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한국인 징용피해자 정재원씨(78·LA 거주)는 이 법에 따라 99년 10월 시멘트회사인다이헤요 시멘트(오노다 시멘트 후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다이헤요측은 주법의 위헌성을 문제삼았었다.또 피고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들은 작년 12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기된 징용피해자 집단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법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미·일 강화조약으로 해결된 국가 차원의 문제를주 차원에서 다뤄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로스앤젤레스 연합

2001-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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