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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불공정 조사

지방공기업 불공정 조사

입력 2001-08-06 00:00
업데이트 200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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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도시개발공사 등 30개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조사가 6일부터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 공기업 가운데 거래규모가 크고 서민생활에 밀접한 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조사대상은 광역시·도별로 지방 공기업의 총거래금액과 업체 수를 감안해 선정됐다.

조사반은 공정위 독점국 1개과와 4개 지방사무소 직원들로편성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설이용과 관련해 끼워팔기·요금 부당징수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계약체결 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거래강제·구속조건부 거래·거래거절 및 차별취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주택분양·물품구매·공사도급계약서·시설이용약관 등의 불공정조항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오성환 독점국장은 “지역 독점적 사업이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신고 및 상담도 매년 30건이상 접수되고 있어 지방공기업도 중앙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앙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97년이후 6차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용계약서에 대해 서면조사를 97년 했을 뿐 전면조사는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지방공기업은 다음과 같다.◆서울(5)=서울시도시개발공사,서울시시설관리공단,서울시지하철공사,서울시농수산물공사,지방공사 강남병원 ◆경기(3)=경기지방공사,지방공사 이천의료원,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인천(1)=지방공사 인천터미널◆강원(1)=강원도개발공사 ◆부산(3)=부산시도시개발공사,부산시시설관리공단,부산관광개발(주)◆경남(2)=경남개발공사,지방공사 마산의료원 ◆광주(1)=광주시도시공사 ◆전북(1)=전북개발공사 ◆전남(1)=지방공사순천의료원 ◆제주(2)=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대전(2)=대전시도시개발공사,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충남(2)=지방공사 홍성의료원,(주)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 ◆충북(1)=지방공사 청주의료원 ◆대구(3)=대구시도시개발공사,대구시시설관리공단,지방공사 대구의료원 ◆경북(2)=경북개발공사,농협대구경북유통(주)박정현기자 jhpark@
2001-08-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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