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법안 11월 제출

주5일근무 법안 11월 제출

입력 2001-08-01 00:00
업데이트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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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張永喆)는 31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대해 “연내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요청한 기일(8월말) 내에 노사정위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철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막판에 가서 책임있는 관계자들이 모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8월말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논의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11월까지는 주5일 근무제를골자로 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위원장과 김창성(金昌星)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 대표들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은 노사정합의에 터잡아야한다”며 “합의안 도출이 지연될 경우 정부가 자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홍(申弘)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 특위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후 현행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주휴일을 무급화하는 대신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 등 일부 쟁점에서 특위위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이어 노사정위는 8월중 특위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는 그러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및 연월차·생리 휴가제도 개선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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