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서장 쓰러뜨린 폭력시위

[사설] 경찰서장 쓰러뜨린 폭력시위

입력 2001-06-19 00:00
업데이트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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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자주민중연대(공동대표 段炳浩) 주최의 집회에서 정선모(鄭善模)동대문 경찰서장이 머리를 다쳐 부분적기억상실증에 빠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정 서장은 이날 시위대의 불법 조형물 압수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박하순 대외협력국장이 뒤에서 쓰러뜨리는 바람에 뒷머리를다쳤다고 한다.사건의 자세한 전말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이 사건의 내용은 경찰이 시위대의 불법 조형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자 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사실대로라면 시위대는 불법을 제지하는 현장 지휘관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이는 공권력에대한 능멸이요,정면도전이다.

얼마전 대우자동차 노조 과잉진압 사건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공권력의 과잉진압도 용납되지 않는 시대다.그런 마당에 시위대가,그것도 불법을 제지하는 경찰 지휘관을 폭행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한 때 ‘명분만옳으면 사소한 불법인들 어떠냐’는 시위문화가 통했던 시절도 있었다.그리고 약자의 폭력에 대해서는 다소 온정적인 것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정서이기도 하다.하지만 이러한 등식은 공권력이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집회 결사의자유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던 때 얘기지 지금도 통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직접 관련된 박하순 민주노총 국장의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비디오 채증자료에 나타난 현장의 복면 시위대 4∼5명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한다.당연한 조치다.사법당국의 몫이지만 이번 기회에불법,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경찰도 정당한 법집행이라 하더라도 과잉진압은 자제한다는 다짐을 재확인해야 한다.행여 이번 사건을 빌미로 지난 4월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으로 수세에 몰린 경찰의 입장을 반전시킬 생각은 말아야 한다.어떤 경우에도 불법과 폭력은 추방돼야 하고 합법 평화시위라 하더라도 도로점거 등 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한다.민주사회에서 다중에게 폐를 끼쳐도 되는 명분이란 없다.

2001-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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