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부상’ 공방

‘경찰서장 부상’ 공방

입력 2001-06-18 00:00
업데이트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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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대학로 민중연대 집회에서 쓰러져 병원에입원한 정선모(鄭善摸·57) 동대문경찰서장의 부상 과정과정도를 놓고 경찰과 민주노총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서장이 외상성기억상실증으로 중태”라면서 “시위대에게 준법 행진을 촉구하던 중 민주노총 박모(41)국장이 주먹으로 때리고 목 뒷부분을 손으로 낚아채 넘어뜨리는 바람에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찍은 채증용 동영상을 경찰청 홈페이지(npa.go.kr)에 띄웠다.박 국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은 이날 정서장의 병실을 방문,“정복을 입고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서장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이 외상도 없는 환자의 말만 듣고 기억상실이라며 부상정도를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박국장도 변호인 접견에서 “정서장의 팔에 손을 댔을뿐 넘어질 만큼 힘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손낙구(孫樂龜) 교육선전실장은 “집회 현장에서다친 것은 유감스럽지만 이를 노동운동 탄압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담당의사인 서울대 이경민(李炅民) 신경과 교수는 “정 서장의 증상은 뇌의 외상으로 인한 ‘뇌진탕후 후유증’으로보통 1∼2시간 뒤면 회복되는데 정 서장은 하루가 지나도록중한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6-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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