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사·정의 최대 화두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문제다.노동계와 재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이 예상되는 만큼 살얼음을 걷는 형국이다.
30일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이 ‘연내 입법’ 의사를밝힌 것은 지지부진한 근로시간 단축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는의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노사정위에서 일괄타결을 유도한 뒤 8∼9월 정부내 조율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지난해 10월 23일 노·사·정 3자의 원칙적 합의에도 불구,7개월 가까이 답보상태에머무르고 있다.
연·월차 휴가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 일정, 초과근로 한도및 할증률 조정이 3대 쟁점이다.말썽많았던 생리휴가 문제는모성보호 관련법 통과때 연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유급주휴 조정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 ▲근로시간 적용 제외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연·월차 휴가의 경우 월차는 폐지하되 연차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근로시간 단축 일정도 현격한차이가 있다.노동계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주장하지만 재계는상당한 유예기간 설정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종별·직종별 ‘단계적 도입’을 주축으로 3∼6년간의 유예기간 설정으로 가닥이 잡힐 듯하다.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우선실시하고 시차를 두고 중소기업 등이 따르는 방안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30일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이 ‘연내 입법’ 의사를밝힌 것은 지지부진한 근로시간 단축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는의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노사정위에서 일괄타결을 유도한 뒤 8∼9월 정부내 조율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지난해 10월 23일 노·사·정 3자의 원칙적 합의에도 불구,7개월 가까이 답보상태에머무르고 있다.
연·월차 휴가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 일정, 초과근로 한도및 할증률 조정이 3대 쟁점이다.말썽많았던 생리휴가 문제는모성보호 관련법 통과때 연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유급주휴 조정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 ▲근로시간 적용 제외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연·월차 휴가의 경우 월차는 폐지하되 연차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근로시간 단축 일정도 현격한차이가 있다.노동계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주장하지만 재계는상당한 유예기간 설정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종별·직종별 ‘단계적 도입’을 주축으로 3∼6년간의 유예기간 설정으로 가닥이 잡힐 듯하다.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우선실시하고 시차를 두고 중소기업 등이 따르는 방안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5-31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