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일제 안전점검 위반땐 휴·폐원 조치

학원등 일제 안전점검 위반땐 휴·폐원 조치

입력 2001-05-18 00:00
업데이트 200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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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도 광주시 대입기숙학원 화재사고와 관련,전국의 학원 1만7,625개소,독서실 3,265개소,고시원 99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1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과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번화재사고를 계기로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의 안전실태를 정밀 점검해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점검 결과 불법 운영사실이 적발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중지명령 또는 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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