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미국은 진정 인권국가인가

[대한포럼] 미국은 진정 인권국가인가

이경형 기자
입력 2001-05-16 00:00
업데이트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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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의해 강제로 끌려간 수백명의 아시아 지역 위안부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미 정부가 기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갖고있지만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일본측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측 변호인단은 워싱턴 연방지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런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가주권 면책특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수십년 전에 여러 조약을 통해 이미 ‘전쟁행위’에 대한 것들을 해결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여성을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미 연방법의 ‘외국인 불법행위 소송법’에 근거하여 집단소송을 냈다.200여년의 전통을 가진 이 법은 외국인들이 국제인권범죄 등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미 정부가 연방법원에 이번 소송의 ‘기각 의견’을 제출한 배경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깔려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국가주권 면책특권’에 의해 미 연방법원이 일본군위안부의 집단소송을 판결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수도 있을 것이다.설령 미 법원이 일본정부에 배상 책임이있다고 판결할 경우에도 일 정부에 판결 내용을 강제 집행할 수단이 있을지 의문이다.그러나 미 사법부가 위안부 소송에서 어떤 견해를 표시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한국,중국 등의 어린 처녀들을 납치하여 ‘짐승같은 일본군’의 성 노예로 삼은 것은 국가간에 죽고 죽이는 ‘전쟁행위’와는 결코 다른 것이다.이것은 반인륜적인 인권범죄이자 일본군의 집단범죄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미 정부가 이같은 점을 모를 리 없건만 국가간에 맺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등을 들어 청구권과 재판권을 부인하는 일본측에 동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워싱턴 포스트도 지적했듯이 미 법원이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에서 제기하는 소송에도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일지 모른다.미 정부는 탈냉전시대의 유일한 ‘세계경찰국가’로서 세계 각국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해당국이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강한 목소리를 내왔고 외교적 압력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그런 미 정부가 ‘기각 의견’을 낸 것은 ‘인권의 자(尺)’를 자기가 편리한 대로 적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만약 미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이없다면 무엇때문에 ‘국제인권범죄’등에 대한 소송 근거 규정은 두고 있는지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주 미 하원은 미국이 유엔인권위와 마약통제위 이사국선출에서 탈락한 데 대한 보복으로 유엔분담금 지불을 유예시켰다.이러한 속좁은 행위나 이번 미 정부의 위안부 소송‘기각 의견’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래로 ‘인권종주국’으로 행세해온 미국의 허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미국이 명실상부한 인권국가로서의참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오만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불량 대국(Big Rogue)’이라는 일부의 비아냥거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피해자 변호인단은 위안부 피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밝혀달라고요청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답변서를 통해 “한·일 기본조약으로 한국국민의 청구권까지 소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명백하게 석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한·일간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는 세계인의 양식으로 위안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경형 수석논설위원 khlee@
2001-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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