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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맥 열전] (54)법제처

[공직인맥 열전] (54)법제처

최광숙 기자
입력 2001-05-12 00:00
업데이트 200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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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넘어오는 각종 법률에 대한 심사,유권해석,법령정비 등을 맡다보니 특히 전문성이 강조된다.업무도 자연 ‘도제식’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인사·승진 등에서 학연·지연 등이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그렇다보니 ‘법제처 맨’은 있어도 계보형성 등은뚜렷하지 않다.

법제처 업무 성격은 다른 부처처럼 정책 기획 및 집행을하지 않기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망원경’보다는 ‘현미경’이 필요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이다.예산확보 등 타부처와 얼굴을 맞대고 ‘조정’이 요구되는 업무에필요한 ‘싸움닭’ 관료들을 찾기 드물다.게다가 현 정권들어 장관급이던 처장이 차관급으로 내려오면서 조직이 다소 침체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법의 기틀을 세운다’는 자긍심은 강하다.조직이 작다보니 끈끈한 결속력도 있다.사무관도 거리낌없이처·차장방에 들어가 보고하는 효율적인 결재시스템도 자랑이다.

정수부(鄭壽夫)처장이 지난 개각에서 내부 승진 케이스로 법제처의 총사령탑이 된 것이 새로운 자극제가 됐다.정처장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지향하는데다가 합리적이어서평이 좋다.소탈하면서도 꼼꼼한 성격의 김용진(金鎔珍)차장은 27년간 자리를 지킨 법제처의 산증인이다.

법제처는 법제업무를 하는 법제관실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지원하는 행정심판관리국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법무부·행자부·외교통상부 등 각 부처에서 입안되는각종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관실은 유병훈(兪炳勳)행정법제국장,남기명(南基明)경제법제국장,김기표(金基杓)사회문화법제국장의 트리오 체제다.

유 국장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을많이 다뤄 정치관련법 전문가로 통한다.보스기질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깔끔한 외모의 남 국장은 대외적인 감각이 뛰어나다.사람좋은 김 국장은 업무추진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 아래 조정찬(曺正燦)법제관은 뛰어난 논리와 글솜씨를 인정받는 헌법 전문가로 제5공화국 헌법개정작업에도 참여한 실력파다.최정일(崔正一)법제관은 학회활동도 활발한 학구파이고,제정부(諸廷富)법제관은 정치적 감각이 돋보인다.건설관련 법령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는정태용(鄭泰容)법제관이며,조영규(趙榮珪)법제관은 공보관 시절 영문법령집 배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가 유일하게 대민접촉을 하는 업무가 행정심판 분야다.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공권력 행사 등에 국민들이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로 비교적간편한데다 무료여서 음주운전 등과 관련,행정심판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나는 추세다.

YS시절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별동대에 뽑혀 비밀작업을 했던 방기호(房基浩)행정심판관리국장은 경제분야의 법령에 조예가 깊다.술을 좋아하지만 자기관리에도 엄격해검도 4단이다.이원(李源)심판심의관은 균형된 판단력으로일처리가 ‘칼날같다’는 평가를 받는다.헌법재판소 연구관시절 위헌결정이 내려진 토지공개념법에 드물게 합헌의견을 낼 정도로 소신있다.법제처 관리로서는 드물게 언론감각이 뛰어난 이익현(李益鉉)법령홍보담당관은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하는 편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5-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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