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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사격장 소음 국가배상 판결

매향리 사격장 소음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01-04-12 00:00
업데이트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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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공군 사격장 때문에 50여년간 고통을 받아온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들이 3년여간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張準顯) 판사는 11일 “매향리 주변 쿠니사격장의 미군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매향리 미공군 폭격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전만규(全晩奎·45)씨 등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현재 진행중인 매향리 주민 2,000여명에 대한 국가의 피해보상 심의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한국정부가 우선 손해배상액 전액을 부담한 뒤 미국정부로부터 배상액의75%를 되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인근지역 역학조사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원고들이 20여년 동안 공업지역을 상회하는 90∼130㏈수준의 소음에 노출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생활에 방해를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면서 “미군 훈련장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원고들이 받은 피해를 상쇄할 만한 정도는 아닌 만큼 국가는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과 관련,“하루평균 소음수준이 70㏈ 이상인 매향1∼3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매월 30만원,하루평균 소음수준이 70㏈ 미만인 나머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매월 25만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일부 주민은 산정된 손해액이 1,080만원이나 청구액이 1,000만원밖에 안돼 청구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원고측 이석태(李錫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또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도 ‘미군 피해에 대한 법원의첫 배상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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