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군산시장 시장직 상실

마산·군산시장 시장직 상실

입력 2001-03-14 00:00
업데이트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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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마산시장 김인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같은 재판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장 김길준(金吉俊·66)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되도록 돼 있어 김인규 마산시장과 김길준 군산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으며 오는 4월26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김길준 시장은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S모 후보가 지방세를 체납했다”,“K모 후보가 사퇴할 것”이라고 주장해 상대 후보에 의해 고발됐다.김인규 시장은 같은해 5월 공장 부지의 용도변경 건과 관련해 모기업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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