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주총 상정안건‘이익소각 신설’가장많아

코스닥기업 주총 상정안건‘이익소각 신설’가장많아

입력 2001-03-07 00:00
업데이트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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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 12월 결산법인들이 올해 정기주총때 상정하려는 안건 가운데 ‘이익소각 근거조항 신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증권시장은 6일 “12월 결산법인 510개 업체중 3일까지 정기주총 개최를 공시한 410개사의 주총부의 안건을 집계한 결과 이익소각 조항을 신설하려는 업체가 104개사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익소각’이란 회사가 영업이익 잉여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것이다.

이익을 주주들에게 반환하는 방법의 하나다.

그 다음은 ▲정관에 사업목적 추가 또는 변경 81개사 ▲중간배당 조항 신설 21개사 ▲액면분할 11개사 ▲액면병합 9개사 ▲상호변경 8개사 등의 순이었다.

한편 410개사의 33%인 134개 업체는 배당(현금배당 87개사,주식배당 35개사,현금 및 주식배당 동시실시 12개사)을 실시할 계획이며,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을 주총에상정한 기업은 42개사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액면병합 기업은 없었으며 액면분할은 64개사가 실시했으나 올해는 액면병합은 9개사,액면분할은 11개사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집중투표배제 기업은 지난해 9개에서 올해는 5개사로 줄었다.

김재순기자
2001-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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