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법·사례

병역비리 수법·사례

장택동 기자
입력 2001-02-14 00:00
업데이트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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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걸친 군·검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활동 결과,병역비리 관련자 327명이 사법처리되고 병역면제비율도 낮아지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정치인을비롯,사회지도층 자제들에 대한 수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아쉬움을 남겼다.

◆금품제공자 및 브로커 유형=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게 하기위해 돈을 준 부모 180명(불입건 포함)의 직업은 사업이 61명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주부(35명),기업 임원(23명),공무원(6명) 순이었고 정치인과 의사가 각 4명,대학교수가 3명이었다.또 회사원,정비공,이용사 등 서민층도 포함돼 있어 병역비리가 폭넓게 퍼져있음을 입증했다.

제공한 돈의 액수는 1,000만원 미만이 6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5,000만원 이상을 제공한 사람도 16명이나 됐다.입영대상자의 직업은 대부분 대학생(112명)이나 유학생(24명)이었고 프로야구 선수 성영재씨 등 운동선수 3명도 포함돼 있었다.

브로커 134명의 직업은 병무청 직원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기관원(4명)과 군의관(2명),교수,예비역 장성,언론인,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포함돼 있었다.

◆정치인 수사=지난해 1월 시민단체 ‘반부패국민연대’가제출한 병역비리의혹자 가운데 54명이 전·현직 의원이었다.

검찰은 자체 인지한 1명을 포함,55명의 전·현직 의원을 조사해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혐의는 발견됐지만 시효가 지난 사람도 3명이 있었다.정치인 자제가운데 20여명에 대해서는 재신검을 받도록 했지만 현역으로 다시 판정난 경우는 1건도 없었다.합수반 관계자는 “정치인 자제 5∼6명이 면제판정을 받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금품수수 등 범법사실이 포착되지 않아 입건하지 못했다”면서 “수사 대상 정치인들 대부분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이한 사례=송모씨(51·무직)는 병무청 직원에게 500만원을 주고 부탁,아들이 신경증,알레르기성 비염,십이지장궤양등 3개 질병에 대해 각각 4급 판정을 받아 결국 종합 5급의면제 판정을 받았다.

지난 95년과 96년에 걸쳐 병무청 직원에게 모두 1억5,000만원을 주고 두 아들을 면제시킨 윤모씨(45·사업)를 비롯,형제를 모두 면제시킨 부모 3명이 적발됐다.장모씨(58·체육인)는 98년 병무청 직원 윤모씨에게 8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조사중인데 수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윤씨를 속여 8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합수반은 대부분의 병역비리가 병무청 직원과 징병전담의사의 유착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방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 병역면제 기준이 추상적인데다 면제 판정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합수반은 보완책으로 ▲병무청 직원,징병전담의사들에 대한 주기적 정신교육 및 순환보직 ▲병역면제 기준 객관화 ▲부정한 면제판정을 심사할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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