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滿)는 22일 16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방송인 정미홍(鄭美鴻)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 등을 적용,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준비없이 나선 선거 유세과정에서 표현의잘못은 있었지만 박후보를 모욕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비난할 뜻은없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9일 서울 중구 선거구에 박후보와 함께 출마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지지유세를 하면서 “박후보가 재혼할 때 박후보의 자녀들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장택동기자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준비없이 나선 선거 유세과정에서 표현의잘못은 있었지만 박후보를 모욕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비난할 뜻은없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9일 서울 중구 선거구에 박후보와 함께 출마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지지유세를 하면서 “박후보가 재혼할 때 박후보의 자녀들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장택동기자
2001-01-2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