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지역 15%,직장 21.4% 인상되고 예방접종,불소도포,골이식치료재 등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흡수되며 7월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도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상한 연령(65세) 폐지로 연금수혜 기회가확대되고 의무가입 대상도 ‘23세 미만 무소득자’에서 ‘27세 미만무소득자’로 바뀐다.
■최저생계비 인상 빈곤층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92만8,000원에서 95만6,000원으로 인상돼 가구소득을 제외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13만3,000원에서 16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묘지면적 제한 공원묘지,종중·문중묘지,가족묘지 등 집단묘역에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1기당 10㎡,개인묘지는 30㎡로 면적이 제한된다.
[환경]■국립공원구역조정 국립공원구역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기존의 취락지구가 밀집정도 및 지역중심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화된다.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지구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며,밀집취락지구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대기환경 기준강화 1월부터 대기중 아황산가스 농도의 1시간 평균치가기존 0.25ppm에서 0.15ppm 이하로 낮아지는 등 대기환경기준이대폭 강화된다.미세먼지 연간 평균치는 80㎍/㎥에서 70㎍/㎥ 이하로,납 농도는 현행 3개월 평균 1.5㎍/㎥에서 연간 평균 0.5㎍/㎥ 이하로각각 낮아진다.
■중수도설치 의무화 하반기부터 물을 다량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 숙박업과 목욕장업,1일 폐수배출량 1천500㎥ 이상 공장을 신축할 경우중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통합환경영향평가법 실시 현재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 및교통,재해 및 인구영향 평가를 내년 1월부터 통합해서 실시한다.하나의 사업이 2개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보통신]■개인정보 보호 강화 7월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백화점,여행사,항공사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개인 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만14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이버테러’ 처벌강화 7월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음란물 유통,스토킹,해킹,바이러스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강화된다. 사이버 공간에 공개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비스제공업체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폭력·음란전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중 발신자전화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시행된다.
■디지털TV방송 개시 하반기부터 ‘꿈의 TV’로 불리는 디지털TV 본방송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디지털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TV를 새로 사거나 기존 TV에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된다.
■미니FM 방송 실시 10월부터 경기장·관광지·전시장 등에서 관련안내정보를 소형라디오로 생생하게 듣는 ‘소출력 FM안내방송’이 실시된다.
■한글도메인 등록서비스 개시 3월부터 한글도메인으로 홈페이지에접속할 수있다.또 하반기부터는 한글 전자우편 주소로도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연구비 사용카드제 전면 도입 일부 연구집단에만 적용하던 연구비카드제를 전 연구사업으로 확대한다.
[해양·건설]■관세자유무역지역 지정 부산·인천·광양항이 관세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연간 2만3,000명의 고용 창출과 20억,000천만달러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선원의 승하선 절차 및 퇴직금제도 개선 출·입항과 승·하선 교대가 잦은 연근해 어선의 부원선원에 대해서는 봉인이 면제되고,선원이자기책임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된다.
■첨단산업단지 등장 7월에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지역,준주거지역에지식,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 산업단지’제도가 운영된다.
■산업단지 지정 다변화 7월에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산업 단지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공공기관,건설 업체등도 산업 단지 설립 조합을 설립해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주택관련 조세감면 및 경감존속 비수도권지역 85㎡ 이하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구입분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 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이 50%감면된다.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 축소 준농림지 건폐율을 40%,용적률은 80%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러브호텔 등 건축제한 7월부터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던 러브호텔등 주거유해 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건축사 시험제도 개편 자격 시험 과목으로 있던 ‘건축법규’를 예비 시험 과목으로 추가하는 대신 자격 시험 과목으로 ‘배치계획’을추가한다.
[교통]■셔틀버스 운행제한 7월 부터 백화점,대형 할인점에서 고객유치를목적으로 한 자가용 셔틀 버스 운행을 금지하되 학원,병원,호텔 등은제외된다.
■운송 자동차 차령 제한 존속 버스나 택시 등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당초 폐지될 예정이던 차령(車齡) 제한이 유지된다.
■승용.승합 분류기준(1월) 1월1일 이후 등록차중 10인승 이하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하고 기존 7∼10인승 승합차는 원할 경우 2001년중한차례에 한해 승용차로 바꿀 수 있다.
■통행료 미납 과태료 7월에 통행료를 미납하면 통행료의 10배 범위내에서(종전2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조정 8월 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보상한도액이 사망시 최저 2,000만원 최고 8,000만원으로,부상시 등급별로 60만∼1,500만원,후유장애시 500만∼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차량 범칙금제 하반기 과거 미보험 차량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을 우선 부과해 전과자 양산이 방지된다.
[산업자원·농림]■전자무역도 무역범위 포함 전자무역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소프트웨어,디지털 컨텐츠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터넷을 통해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원산자표시 위반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에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서주민에 전기공급 확대 50호 이상의 소도서까지로 전기공급이확대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실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태풍,우박,서리 등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이 실시된다.사과,배에 대해 시범 적용하며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가 정부에서 지원된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98년부터 3년동안 논농업용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친환경적 영농을 실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농업진흥지역일 경우 1㏊당 25만원,농업진흥지역밖일 경우 20만원을 농가당 2㏊ 면적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시행 3월부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콩,콩나물,옥수수 세 품목에 대해 유전자변형 농산물 여부가 표시된다.
[법무·검찰]법률구조제도 확충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비용기준을 현행 수준보다 약 50% 이하로 대폭 낮춰 서민들의 이용이 쉽도록 했다.차액은 국고 보조금에서 지급한다.
■마약류 보상급 지급 마약류 범죄의 신고·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이 공무원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민간인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보호관찰 대상자 지명수배 소재불명인 보호관찰 대상자,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수강 명령 대상자에 대해서 지명수배 제도가 시행된다.
■소년원 퇴원생 사회복귀관 신축·운영 기숙사 형태의 소년원 퇴원생 전용 시설을 설치,취업 초기 6개월∼1년간 안정된 사회적응 지도를 받도록 한다.
■민영교도소 운영 7월부터 교정시설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가 민간에 위탁된다.
■출입국관리출장소 외국인 등록 업무 체류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외국인 등록 업무가 1월부터 대산 등지 8개 출입국관리출장소에서도 취급된다.
■일본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연장 93년 이후 일본인 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를 매 1년씩 연장 시행해 왔으나 2002년 월드컵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1월부터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를 2년간 연장해 2002년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신속한 민사재판 심리 3월부터 기일 공전이나 변론 기일의 분산,장시간의법정 대기 등 현행 심리방식이 지니고 있는 불편요소를 원천적으로 줄인다.새로운 심리 방식은 주장·입증의 기일전 정리,법정 진행 기일의 최소화,집중적인 증거조사 및 증인 진술서 제출 등을 통한효율적인 증인신문 등이다.
■소액사건 절차 간소화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의 송달 대신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인터넷 등기부 발급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부의 열람 및 등·초본 예약발급이 가능하다.상업등기부와 민법법인등기부 및 특수법인등기부에 대한 전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2001년 2월부터 전산화된 등기부에 대하여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의한 열람이 가능하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소화 일정 금액 이하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시양도 신고확인서 첨부를 면제한다.
■호적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제한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호적 등·초본의 발급 및 호적부 열람은 호주 및 그 가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에 한하고그외에 타인의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호적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상한 연령(65세) 폐지로 연금수혜 기회가확대되고 의무가입 대상도 ‘23세 미만 무소득자’에서 ‘27세 미만무소득자’로 바뀐다.
■최저생계비 인상 빈곤층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92만8,000원에서 95만6,000원으로 인상돼 가구소득을 제외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13만3,000원에서 16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묘지면적 제한 공원묘지,종중·문중묘지,가족묘지 등 집단묘역에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1기당 10㎡,개인묘지는 30㎡로 면적이 제한된다.
[환경]■국립공원구역조정 국립공원구역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기존의 취락지구가 밀집정도 및 지역중심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화된다.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지구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며,밀집취락지구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대기환경 기준강화 1월부터 대기중 아황산가스 농도의 1시간 평균치가기존 0.25ppm에서 0.15ppm 이하로 낮아지는 등 대기환경기준이대폭 강화된다.미세먼지 연간 평균치는 80㎍/㎥에서 70㎍/㎥ 이하로,납 농도는 현행 3개월 평균 1.5㎍/㎥에서 연간 평균 0.5㎍/㎥ 이하로각각 낮아진다.
■중수도설치 의무화 하반기부터 물을 다량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 숙박업과 목욕장업,1일 폐수배출량 1천500㎥ 이상 공장을 신축할 경우중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통합환경영향평가법 실시 현재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 및교통,재해 및 인구영향 평가를 내년 1월부터 통합해서 실시한다.하나의 사업이 2개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보통신]■개인정보 보호 강화 7월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백화점,여행사,항공사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개인 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만14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이버테러’ 처벌강화 7월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음란물 유통,스토킹,해킹,바이러스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강화된다. 사이버 공간에 공개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비스제공업체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폭력·음란전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중 발신자전화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시행된다.
■디지털TV방송 개시 하반기부터 ‘꿈의 TV’로 불리는 디지털TV 본방송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디지털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TV를 새로 사거나 기존 TV에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된다.
■미니FM 방송 실시 10월부터 경기장·관광지·전시장 등에서 관련안내정보를 소형라디오로 생생하게 듣는 ‘소출력 FM안내방송’이 실시된다.
■한글도메인 등록서비스 개시 3월부터 한글도메인으로 홈페이지에접속할 수있다.또 하반기부터는 한글 전자우편 주소로도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연구비 사용카드제 전면 도입 일부 연구집단에만 적용하던 연구비카드제를 전 연구사업으로 확대한다.
[해양·건설]■관세자유무역지역 지정 부산·인천·광양항이 관세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연간 2만3,000명의 고용 창출과 20억,000천만달러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선원의 승하선 절차 및 퇴직금제도 개선 출·입항과 승·하선 교대가 잦은 연근해 어선의 부원선원에 대해서는 봉인이 면제되고,선원이자기책임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된다.
■첨단산업단지 등장 7월에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지역,준주거지역에지식,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 산업단지’제도가 운영된다.
■산업단지 지정 다변화 7월에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산업 단지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공공기관,건설 업체등도 산업 단지 설립 조합을 설립해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주택관련 조세감면 및 경감존속 비수도권지역 85㎡ 이하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구입분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 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이 50%감면된다.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 축소 준농림지 건폐율을 40%,용적률은 80%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러브호텔 등 건축제한 7월부터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던 러브호텔등 주거유해 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건축사 시험제도 개편 자격 시험 과목으로 있던 ‘건축법규’를 예비 시험 과목으로 추가하는 대신 자격 시험 과목으로 ‘배치계획’을추가한다.
[교통]■셔틀버스 운행제한 7월 부터 백화점,대형 할인점에서 고객유치를목적으로 한 자가용 셔틀 버스 운행을 금지하되 학원,병원,호텔 등은제외된다.
■운송 자동차 차령 제한 존속 버스나 택시 등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당초 폐지될 예정이던 차령(車齡) 제한이 유지된다.
■승용.승합 분류기준(1월) 1월1일 이후 등록차중 10인승 이하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하고 기존 7∼10인승 승합차는 원할 경우 2001년중한차례에 한해 승용차로 바꿀 수 있다.
■통행료 미납 과태료 7월에 통행료를 미납하면 통행료의 10배 범위내에서(종전2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조정 8월 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보상한도액이 사망시 최저 2,000만원 최고 8,000만원으로,부상시 등급별로 60만∼1,500만원,후유장애시 500만∼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차량 범칙금제 하반기 과거 미보험 차량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을 우선 부과해 전과자 양산이 방지된다.
[산업자원·농림]■전자무역도 무역범위 포함 전자무역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소프트웨어,디지털 컨텐츠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터넷을 통해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원산자표시 위반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에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서주민에 전기공급 확대 50호 이상의 소도서까지로 전기공급이확대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실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태풍,우박,서리 등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이 실시된다.사과,배에 대해 시범 적용하며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가 정부에서 지원된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98년부터 3년동안 논농업용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친환경적 영농을 실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농업진흥지역일 경우 1㏊당 25만원,농업진흥지역밖일 경우 20만원을 농가당 2㏊ 면적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시행 3월부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콩,콩나물,옥수수 세 품목에 대해 유전자변형 농산물 여부가 표시된다.
[법무·검찰]법률구조제도 확충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비용기준을 현행 수준보다 약 50% 이하로 대폭 낮춰 서민들의 이용이 쉽도록 했다.차액은 국고 보조금에서 지급한다.
■마약류 보상급 지급 마약류 범죄의 신고·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이 공무원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민간인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보호관찰 대상자 지명수배 소재불명인 보호관찰 대상자,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수강 명령 대상자에 대해서 지명수배 제도가 시행된다.
■소년원 퇴원생 사회복귀관 신축·운영 기숙사 형태의 소년원 퇴원생 전용 시설을 설치,취업 초기 6개월∼1년간 안정된 사회적응 지도를 받도록 한다.
■민영교도소 운영 7월부터 교정시설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가 민간에 위탁된다.
■출입국관리출장소 외국인 등록 업무 체류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외국인 등록 업무가 1월부터 대산 등지 8개 출입국관리출장소에서도 취급된다.
■일본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연장 93년 이후 일본인 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를 매 1년씩 연장 시행해 왔으나 2002년 월드컵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1월부터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를 2년간 연장해 2002년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신속한 민사재판 심리 3월부터 기일 공전이나 변론 기일의 분산,장시간의법정 대기 등 현행 심리방식이 지니고 있는 불편요소를 원천적으로 줄인다.새로운 심리 방식은 주장·입증의 기일전 정리,법정 진행 기일의 최소화,집중적인 증거조사 및 증인 진술서 제출 등을 통한효율적인 증인신문 등이다.
■소액사건 절차 간소화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의 송달 대신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인터넷 등기부 발급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부의 열람 및 등·초본 예약발급이 가능하다.상업등기부와 민법법인등기부 및 특수법인등기부에 대한 전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2001년 2월부터 전산화된 등기부에 대하여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의한 열람이 가능하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소화 일정 금액 이하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시양도 신고확인서 첨부를 면제한다.
■호적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제한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호적 등·초본의 발급 및 호적부 열람은 호주 및 그 가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에 한하고그외에 타인의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호적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2000-12-28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