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7%이상 오를듯

의보수가 7%이상 오를듯

입력 2000-12-06 00:00
업데이트 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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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행위별 가치를 차등화한 상대가치 수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수가가 7% 이상 인상될 전망이며,병·의원의 수술·처치료,분만비,검사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 등이 크게오르게 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행 2,411개 항목인 의료행위를 난이도 등에 따라 3,2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지난 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마련한 상대가치 수가체계는 점수당 단가가 현행 51.7원에서 의료비 원가보상률(90%)을 감안,55.4원으로 오르면서 7.1%의 의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3,214개 항목 중 동네의원의초·재진료비 등을 제외하고 1,881개 항목의 의료비가 인상되게 됐다.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종합병원 초진료는 7,400원에서 8,400원,재진료가 4,700원에서 5,300원으로 오르게 된다.종합병원에서 정상분만을하는 초산의 경우도 5만7,000원에서 9만871원으로 인상돼 환자는 1만8,629원을 더 부담해야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단가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부의 점수당 단가인 55.4원은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의료계가 복지부의 점수당 단가 이상을 요구할 게 뻔하고,비급여 의료행위에 의한 수입을 배제한 채 의료비 원가계산이 이뤄졌다”며 상대가치 수가제의 1년 유예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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