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단체장도 司正대상”

“국회의원·단체장도 司正대상”

입력 2000-11-22 00:00
업데이트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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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고위 공직자와 정부 산하단체·공기업 임원,중하위 공직자뿐 아니라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주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지방공무원,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도 사정 대상에 포함시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사법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정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적극 가동,범 정부적으로 조직적·체계적 사정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김정길(金正吉)법무·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신광옥(辛光玉)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 관련 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정작업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오는 24일 사정 관련 차관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추가 논의한 뒤 28일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포항제철,한국통신,한전,주택은행,국민은행 등 5개 공기업을 상대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고 기업집단간의 상호채무보증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기관의 불법 대출과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부정·불량식품 등 반공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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