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 후보자 선정시험에서 제대군인 가산점부여를 공고했더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최근 임모씨(29) 등 8명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시험을 실시한 뒤 가산점 부여를삭제한다는 변경공고를 낸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시험규칙은 조직 내부의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 군가산점을 인정함으로써 여성과 장애인등이 평등권,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정도가 군가산점 폐지로 원고들이 침해받는 신뢰 내지 기대이익에 비해 훨씬 크기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최근 임모씨(29) 등 8명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시험을 실시한 뒤 가산점 부여를삭제한다는 변경공고를 낸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시험규칙은 조직 내부의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 군가산점을 인정함으로써 여성과 장애인등이 평등권,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정도가 군가산점 폐지로 원고들이 침해받는 신뢰 내지 기대이익에 비해 훨씬 크기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11-2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