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근로시간·휴가 ILO기준으로 개선

노사정위, 근로시간·휴가 ILO기준으로 개선

우득정 기자
입력 2000-10-24 00:00
업데이트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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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가 23일 본회의에서 합의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휴일·휴가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될 것 같다.이 기회에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국제노동기구(ILO)나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53년 산업이 불모지대나 다름없었던 때에 제정된근로기준법을 고수함에 따라 국내 기업은 물론,외국 투자자들로부터도 끊임없이 개정 압력에 시달려 왔다.

특히 IMF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월차휴가,여성생리휴가제 등을 폐지하고 연차휴가 누진제,과도한 초과근로 할증제 등을 철폐 또는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이같은 제도는 저임금·장시간 근로가 일상적이었던 60∼70년대 임금을 보전해주는 수단으로통용됐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노사정위에서 채택된 ‘기본합의서’에서 노동계는 임금할증률,휴일·휴가제도 등에서 양보하는 대신 경영계는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양측 모두 ILO 기준을 충족시킨 셈이다.

그러나 총론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언제,어떤 업종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느냐,연차휴가 축소에 따른 장기 근속자 보상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합의를 도출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핵심 사안인 시행시기의 경우 노동계는 내년부터,경영계는 충분한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기관,금융기관,교육기관 중 어떤 기관부터 먼저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 87년 주 48시간을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으나 12년이 지난 99년에야 완료됐다.

노사정위가 합의하더라도 현재 노사정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민주노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을 문제 삼아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전개될 공공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에서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면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조합원의 생존권 문제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노사정위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10-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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