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40시간 근로제’ 합의

‘週 40시간 근로제’ 합의

입력 2000-10-24 00:00
업데이트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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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張永喆)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기준으로 2,497시간인 전 산업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을 업종 ·규모·단계별로 단축해 2,000시간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않도록 하되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임금,휴일·휴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자 ·사용자·정부 대표가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방법으로 주 40시간제 도입’을 권고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수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실질임금은 보전될 전망이다.또 임금과 휴일·휴가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만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유급인 여성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50%의할증률도 ILO 기준처럼 25%로 낮춰질 전망이다.

노사정위는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제출토록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주 5일근무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학교수업 주 5일제’ 도입과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 확충 등 사회적 환경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노사정위는 그러나 주 40시간제 도입시기 및 완료연도,도입업종과규모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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