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관련 보도로 피해 방송사 7,500만원 배상하라”

“병무비리 관련 보도로 피해 방송사 7,5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00-10-19 00:00
업데이트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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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면제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기무사에서 근무한 조모씨 등 장성 5명이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송사는 원고에게 각 1,500만원씩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기무사에 대한 병무 비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데에는기무사의 수사방해와 압력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보도등 3건의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재기자가 확보한 자료에는 현역 장성 1명은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하지만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들이 병무비리를 알선하고 1,000만∼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해 보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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