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의사 면허정지”

“진료거부 의사 면허정지”

입력 2000-10-07 00:00
업데이트 200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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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폐업·파업을 재개한 의료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의료계 총파업사태와 관련,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폐업·파업을 강행한 의료계에 대해 법위반에 상응하는행정적·사법적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선정(崔善政) 복지부장관은 “그동안 법 집행에 대한 유보기간이길었고,위법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병·의원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한편,명령을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집단휴업·폐문·폐업과 의료인의 의료업무 이탈을금지한 지도명령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 1년 이하의면허자격 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 폐문,휴·폐업을 하거나 이를 권유·강요하는 행위에대해서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했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와 공정거래법위반자,업무방해 행위,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빠른 시간 내에 사법처리키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일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이 통보되고 청문기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첫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파업 첫날인 이날 전국 1만9,159개 동네의원 가운데 1만4,939개 의원(77.9%)이 문을 닫았다.서울을 비롯한시·도별 동네의원 폐업율은 65∼89%로 집계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은대부분이 외래진료를 전면 또는 부분 중단했다.그러나 응급실,분만실,중환자실,수술실 등은 가동,진료를 유지했다.

유상덕 이지운기자 youni@
2000-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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