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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연령 19세 최종확정

청소년연령 19세 최종확정

입력 2000-10-06 00:00
업데이트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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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공연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등 문화 관련 법률상의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19세로 통일하는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음반·비디오·게임산업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 중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게임장에 대한 규제를 일부 푸는 대신 음반·비디오·게임물산업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 500여명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아울러 PC방에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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