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앞서

[사설]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앞서

입력 2000-09-29 00:00
업데이트 2000-09-2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예산으로 빈곤층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수입도 재산도 근로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4인 가족 가구당 월 93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한시적 혜택이 주어지며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겐 부족분을 보전해 준다.단 이들에게는 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선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에 응한다는 조건이 따른다.이는 종래의 빈약했던 복지제도에 비해획기적인 것이 아닐수 없다.시혜적 공적부조제도가 생산적 복지제도로 바뀐다는 의미도 지닌다.

생산적 복지는 시혜적 차원을 넘어 국가가 극빈자의 최저생계 보장은 물론 자활까지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과거 수십년간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복지가 너무 미흡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게다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과 빈곤층 증가는 진일보한 복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사회정의와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도입돼야 할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미비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이미드러난 문제만 해도 억대의 금융자산 소유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했는가 하면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한다.일부에서는 유럽형 ‘복지병’을 염려하는 소리도 들린다.그러나 우리는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이 제도의 시행을 시기상조라거나 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10년이 넘은 의료보험에서도 부정이 적발되듯이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하물며 시행하기도 전에 ‘복지병’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이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 속에 이미 그에 대한 대안이 들어있다고 본다.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어느시대나 열패자는 있기 마련이며 이들에 대한 생계보장은 국가의 의무다.아울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납세자가 일할 기회를 잃은 동시대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다만 시행은 하되 좀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이를테면 사회복지사를 대폭 늘려 ‘생보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현재 4,200여명의 사회복지사로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현장의 소리다.현금 대신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도 부정을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금융 등 통합전산망 구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0-09-29 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