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맡긴 809억여원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27일 노씨가 정씨에게 돈을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선 주식회사 한보를 상대로 국가가 낸 809억여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리회사인 한보의 정리계획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리채권을 환수,노씨에 대한 추징금을 일부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정리계획안에는 ‘미확정 정리채권중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은 반면 피고가정 전 회장의 연대보증을 선 사실은 명백하다”면서 “노씨가 정리채권을 포기했다거나 불법 실명전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국가는피고에 대해 정리채권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27일 노씨가 정씨에게 돈을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선 주식회사 한보를 상대로 국가가 낸 809억여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리회사인 한보의 정리계획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리채권을 환수,노씨에 대한 추징금을 일부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정리계획안에는 ‘미확정 정리채권중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은 반면 피고가정 전 회장의 연대보증을 선 사실은 명백하다”면서 “노씨가 정리채권을 포기했다거나 불법 실명전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국가는피고에 대해 정리채권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2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