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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일협정 개정을

[발언대] 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일협정 개정을

김민철 기자
입력 2000-09-15 00:00
업데이트 200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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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이 북일수교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북일 수교를 위한 회담에서 핵심의제는 ‘일본의과거청산’이다.이것은 곧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문제이다.

북한은 식민지배 36년 동안 뿐만 아니라 전후에 대해서도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일본은 사죄와 배상은 물론이고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오로지 재산 청구권이나 경제협력 방식을고집하고 있다.미국에서 진행 중인 강제동원 소송건이나 심지어 정신대 문제까지도 일본은 한일협정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일기본조약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먼저 한일기본조약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완전히 빠져 있다.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어떠한 책임추궁 없이 오히려 일제의 식민지배를 합법화시켜 주는 결과만 낳았다.1995년 일본 국회에서 사죄결의를 이끌어냈던 무라야마 수상조차 “한일합방조약은 당시에는 유효하게 맺어진 조약이었다”라고 발언하였다.결국 1965년의 협정은 바로 일본이 이런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나아가 이후의 모든 과거사 문제는 이 협정으로 완결됐다는 빌미와 명분을 제공하는 반역사적인 조약이다.

한일협정과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중요한 문서가 공개됐다.미 국립공문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처음에는 민족해방운동의 공적으로한국을 대일교전국이자 연합전승국의 일원으로 인정했으나 일본의 압력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인국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했다.원인 제공자의 일방인 우리가 나서 한일협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그래야 북일수교에서 진정한 과거청산이 이뤄지고 집단소송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데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동아시아의 평화나 한일간의 우호는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지난 6월19일 미국 하원은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구하는 결의안을 상원과 함께 채택했다.더 늦기 전에,더 부끄럽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000-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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