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社外이사제

집중취재/ 社外이사제

박현갑, 강선임, 조현석 기자
입력 2000-09-14 00:00
업데이트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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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일 모회사 이사회에서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됐다.이사회 의장의 사표수리를 주요 안건으로 열린 이사회에서 모 사외이사가 “다른 곳은 해외여행을 보내주는데 우리는 왜 보내주지 않느냐”고 발언,참석자들에게 쓴 웃음을 짓게 한 것이다.

지난 3월, 결산법인인 증권·투신·보험 등 금융기관의 주주총회를앞두고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에게 사외이사 자리를 알아보려는 인사들의 전화가 잦았다고 전해진다.

사외이사들의 그릇된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사외이사는 ‘얼굴마담’? 사외이사제는 대주주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회사경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대주주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통해 투명한경영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은 낙제점 수준이다.회사의 경영에 대한 관심은 적고 ‘얼굴마담’이나 ‘로비스트’라는 인상을 주는 게 현실이다.

■형식적 운영 회사가 사외이사에게 정기적으로 경영정보를 주는 경우는드물다.때문에 이사회 의결은 ‘즉석안건’으로 상정,처리되기일쑤다.회사에서는 사외이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주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외이사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실정이다.

상장사협의회가 지난 1·4분기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현황을 조사한 결과,2명중 1명꼴로만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귀찮게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한달에 200만∼350만원 정도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회사든 사외이사든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경영 참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모 증권사의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경영정보를 숨김없이 제때에 볼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본연의 역할 이외의 역할을 바라고 선임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고 귀띔했다.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도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장관이어느 회사의 사외이사로 있다고 가정해보라”면서 “이 회사 이미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례도 물론 많다.지난 7월 현대중공업의 사외이사들은 자금조달이 급한 현대전자의 외자유치에 중공업이 보증을 서는 바람에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2억2,000만달러의 외화대지급금 반환청구소송을 현대전자와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계열사간 편법 외자유치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데이콤은 참여연대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장치를 마련했다. 포철의 사외이사인 성균관대 정재영(鄭在永)교수는“기부금을 내자는 안건이 올라와 주주이익에 부합되고 국제경쟁력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지를 따져 거부한 적이 있었다”면서 “회사에서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사외이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의 편에 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출신직업별 분포 및 비율.

사외이사로는 교수와 경영인·교수·금융인 출신이 가장 인기가 높다.장관,대학 총장,검찰총장,국세청 고위간부 출신들도 상당수가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외이사는 고위 관료나 경영인들의 퇴직후 일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또 실제 업무 능력보다는 지명도가 높은 사람을 기용했다는 인상이 짙다.특히 국세청고위간부 출신이나 세무서장 출신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교수출신 최다 상장기업 635개의 사외이사 1,497명의 전현직을 대한매일 취재진이 분류한 결과 전현직 경영인이 430명(28.7%)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은 연구원을 포함한 교수가 311명(20.8%)이었다.금융인 18.6%,법조인 9.6%,세무·회계사 8.8%,전직공무원 7.8% 순이었다.

■누가 포함되나 사외이사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많다.

장관출신으로는 정인용(鄭寅用·부총리 겸 경제기획원·대한항공),정근모(鄭根謨·과학기술처·대성산업),김용진(金容鎭·과기처·LG전자 한국항공 리젠트종금),김철수(金喆洙·상공부·제일은행),조해녕(趙海寧·내무부·코오롱),이봉서(李鳳瑞·동자부·S-oil)씨가 있다.

은행장 출신으로는 장철훈(張喆薰·조흥·금호종금 대구도시가스동아건설),홍세표(洪世杓·외환·금호종금 동아건설),김시형(金時衡·산업·대우중공업 삼성전기),이상철(李相哲·국민·한솔케미언스 삼성SDI),윤순정(尹淳貞·한일·대림산업),배찬병(裴贊柄·상업·삼성증권),라응찬(羅應燦·신한·신한은행),이우영(李愚榮·중소기업·동양철관 신호유화 신호제지),윤병철(尹炳哲·하나·하나은행)씨가 있다.

현직 총장으로는 이기준(李基俊·서울대·LG화학),이경숙(李慶淑·숙명여대·삼성물산),송석구(宋錫球·동국대·신라교역)총장이 포함됐다.기업인으로는 박정구(朴定求·광주은행) 금호그룹 회장,드림위즈 이찬진(李燦振·데이콤)사장,황경노(黃慶老·동부제강) 전포철회장,김재철(金在哲·하나은행) 동원그룹 회장 등이 있다.

법조계 출신으로는 송종의(宋宗義·금강고려화학 아세아시멘트공업)·김기석(金基錫·베네데스)전 법제처장관,정구영(鄭銶永·녹십자)·김기수(金起秀·성신양회)전 검찰총장,송정호(宋正鎬·LG산전 삼성전기)전광주고검장,최영광(崔永光·동양종금 한솔제지)전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이 눈에띈다.

이밖에 홍인기(洪寅基·제일제당)전 증권거래소 이사장,전계휴(全啓烋·경남은행) 전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황재성(黃再性·삼성전자)전서울지방국세청장,박래훈(朴來薰·삼성중공업)전대구지방국세청장,최열(崔冽·기아자동차 삼성SDI)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사외이사로 뛰고 있다.

■5대그룹 계열사는 누굴 쓰나 삼성전자 사외이사 6명 가운데 황재성전서울국세청장,김석수(金碩洙) 전대법관이 포함돼 있다. 현대자동차에는 김광년(金光年) 변호사,김동기(金東基)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있다.LG전자는 김용진 전과기처장관,송병락(宋丙洛)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채용했다.남상구(南尙九)고려대 국제대학원장,김대식(金大植)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SK텔레콤에서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다.

강선임기자 sunnyk@.

*사외이사 급여·혜택.

사외이사들은 일정한 거마비(車馬費)외에도 수억원대의 스톡옵션을받기도 한다.

급여와 혜택은 기업에 따라 차이가 많다.많게는 1억원이 넘는 연봉에 스톡옵션과 활동비,거마비 등을 제공하는 기업부터 무보수로 사외이사를 활용하는 기업까지 다양하다.월평균으로는 142만원을 받는다.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570개 회원사 중 160개사를 조사한 결과사외이사들은 연 평균 1,706만원(월 14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6.8%인 126개사가 월급 형태로 보수를 지급했다. 월급과 거마비를함께 지급하는 회사는 6개사(3.7%)였으며 활동비만 지급하는 회사는18개사(18%)였다.무보수는 12개사에 불과했다.보수 수준은 연봉 1,000만∼2,000만원을 주는 회사가 34.5%(4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2,000만∼3,000만원 31%(44개사)였다.28개사는 1,000만원 미만의 연봉을제공했다.

일부 기업들은 높은 연봉에 스톡옵션 등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17명의 국내외 사외이사가 있는 A사는 1억원의 연봉을 제공한다.B사는 200만∼300만원의 월급여를 자사 주식으로 제공하고 회의 참석때마다 따로 수당을 준다.전직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임명한 C사는사외이사를 로비스트로 활용하면서 성과에 대한 커미션을 따로 주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사외이사들이 지나친 급여나 특혜를 받아 회사에종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개선안 및 외국 사례.

사외이사 제도는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주식회사의 내부감시 시스템이다.그러나 대주주 입김에 의해 선임되는 바람에 대주주 견제 및감시기능이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때문에 내부감시 시스템을 복원하려면 대주주의 입김배제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단체의 사외이사 인력뱅크 활용 ▲채권금융기관의 추천권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밖에 ▲이사회의장과 최고경영자의 겸직금지 ▲경영정보 접근권 강화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부여 등의 보완책도 필요하다.

외부감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집단소송제는 소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고,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2명 이상의 이사선임시 1주에 선임이사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소수주주가 1명의 이사에게 집중투표를 함으로써 대주주의 이사결정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다.현재 상법상 도입되어있으나 임의조항이어서 각 기업들이 정관에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사회제도는 각 나라의 기업문화나 전통에 따라 다소다르다. 미국은행의 경우,사외이사 중심의 단일 이사회제도다.사외이사가 전체 멤버의 70∼80%를 차지한다.

반면 독일은 집행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구분되는 2원적 이사회 제도다.집행이사회는 경영에 책임을 지고 경영정책과 경영실적 등을 감독이사회에 보고한다.우리의 사외이사와 비슷한 감독이사회는 경영에대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승인 및 경영에 관한 내부감독을 수행한다.미국은 사외이사를 주총에서 선임하는 반면 독일의 감독이사는 절반은 종업원 대표가 나머지 절반은 주총에서 선임한다.

박현갑기자
2000-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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