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夕성수기 불량食肉 유통

秋夕성수기 불량食肉 유통

입력 2000-09-05 00:00
업데이트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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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李德善)는 4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주)제니스유통 대표이사 이광석(李光石·37)씨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온 (주)축협유통 상무 정상진(丁相珍·49)씨,그리고 쇠고기 품질등급을 속여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납품한 제일축산 대표 박주영(朴柱英·54)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사 진모씨(34) 등 7명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장쇠고기 20t을 냉동쇠고기로 속여 판매하고 61t을 냉동시킨뒤 판매하기 위해보관한 혐의다.이씨는 냉동육의 유통기한(24개월)이 냉장육(90일)보다 훨씬 긴 점을 악용,냉장 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수입한 것처럼 스티커를 바꿔 붙인 뒤 놀이공원과 병원,기업체 등의 구내식당 등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축산물등급판정서 35장을 위조해 등급이 낮은 쇠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서울시내 3개 초등학교에 납품,5,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해 축산물의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릴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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