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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토지로 납부 가능

개발부담금 토지로 납부 가능

입력 2000-08-26 00:00
업데이트 200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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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부담금을 현금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일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던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제도가 올해부터 재시행됨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개발 사업자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을 이렇게 고쳐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은 땅과 인접한 곳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이 이루어진 전체 땅을 합산해 부담금을 물리도록돼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개발됐으나 개발부담금제 유보로 부담금을 면제받았던 땅(특별·광역시 200평,기타 도시계획구역 300평,비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500평 미만)에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건교부는설명했다.

지난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취지로 시행돼온 개발부담금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영농·공공시설사업을 제외한 모든개발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외환 위기 이후 소규모 개발에한해 일시 시행이 유보됐었다.

또 사업계획 변경으로 개발 사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 종전에는 축소된 면적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부담금을 물려 왔으나 앞으로는 축소면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납부할 때 물납이 가능한 토지를 ‘처분 가능한 토지’로 제한해 왔으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공공청사 부지 등 지자체가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면 물납이가능토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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