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입력 2000-08-18 00:00
업데이트 200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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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앞으로 출국이 금지되고,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범으로 검찰에 고발된다.

국세청은 17일 국내 재산의 해외 불법반출 우려가 있는 5,0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해외출입국 횟수와 생활양태,직계 존비속의 해외이주 여부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를 내리는 내용의 ‘체납자 관리대책’을 밝혔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채권 등을 친·인척에게 허위로 증여·양도하거나 제3자와 담합해 근저당·가등기를설정했을 경우 관련자 전원을 재산장닉범이나 체납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체납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새로운 사업장 등록을 신청하거나 체납후 무재산·폐업으로 결손처분된 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체납세금 납부여부를 확인키로 했다.지금까지는 특별한 제약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다.

체납자의 부동산 등 압류재산 공매업무도 자체 공매를 활성화하기로했다. 지난해말 체납액은 12조7,065억원이며 이 가운데 올 들어 9조2,580억원이 정리돼 미정리분은 3조4,485억원이다.

박선화기자 psh@
2000-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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