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한국정부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앞으로 이에 대비한 세수 증대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OECD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세수확충을 위해 공무원·국민·교원·군인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금을 낼때 소득공제를 안 해주고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안물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금납부시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OECD는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국가 가운데 최저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우리나라 조세부담률(97년 기준)은 21.4%로 OECD 회원국 평균치 37.2%를 훨씬 밑돌고 있으며,멕시코(16.9%)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OECD는 기여금의 갹출단계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있는 공적연금을 급부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또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감면 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OECD 보고서에 나타난 권고사항은 참고사항이고 반드시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하지만 세원을 발굴하고 관행에 따라불필요하게 시행해온 조세감면 대상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남북경협과 사회복지지출 요구 증가 등을 감안할때 정부의 재정부채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우리나라 정부의 총부채는 국내총생산대비,96년 8%에서 99년 19%로 늘었고,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인한 정부보증채무는 3%에서 17%로 늘었다.
박정현기자 jhpark@
정부는 OECD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세수확충을 위해 공무원·국민·교원·군인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금을 낼때 소득공제를 안 해주고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안물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금납부시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OECD는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국가 가운데 최저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우리나라 조세부담률(97년 기준)은 21.4%로 OECD 회원국 평균치 37.2%를 훨씬 밑돌고 있으며,멕시코(16.9%)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OECD는 기여금의 갹출단계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있는 공적연금을 급부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또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감면 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OECD 보고서에 나타난 권고사항은 참고사항이고 반드시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하지만 세원을 발굴하고 관행에 따라불필요하게 시행해온 조세감면 대상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남북경협과 사회복지지출 요구 증가 등을 감안할때 정부의 재정부채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우리나라 정부의 총부채는 국내총생산대비,96년 8%에서 99년 19%로 늘었고,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인한 정부보증채무는 3%에서 17%로 늘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0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