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正論紙’ 유린 안된다

[사설] ‘正論紙’ 유린 안된다

입력 2000-06-29 00:00
업데이트 200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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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회원 2,200여명이 27일 오후 한겨레신문사 앞에 몰려가 ‘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보도에 항의,시위를 하는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신문사 사옥에 난입,신문제작 설비 등을 파손하는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에따라 보도하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또한 일반 시민이나 단체도 언론보도에이의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항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같은 항의는 어디까지나 적법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보도에 불만이 있다고 신문사에 쳐들어가 물리력을 행사한 전우회 회원들의 행위는 언론자유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이들의 ‘난동’에 대해 정부와 여야,언론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언론자유를 명백히 위협하는 폭거’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오는 것도 그때문이다.

전우회는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에서 현지 주민의 희생은 불가피한데도 한겨레신문사가 마치 참전용사들이 고의적으로 베트남 주민들을 학살한 것처럼 보도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전우들의 인격을 매도했다”며 보도중지와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겨레신문사는“베트남 양민들의 억울한 희생을 보도한 것은 결코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돼야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한국전쟁 중에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을 크게 보도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전우회쪽은 또 “서울민사지법에 낸 미국의 고엽제생산 업체 상대의 손해배상 임시지급 가처분 신청이 ‘한겨레’의 보도에 영향을 받아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과연 재판부가 정론지로 인정받고 있는 이 신문보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되,그동안 ‘한겨레’가 누구보다앞장서서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보상을 주장해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황당함을 느낀다.전우회는 고엽제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줄 것과 ‘미국 상대 손배소송’에 국가가적극으로 앞장서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결코 용납돼서 안된다.

또한 정부의 치안능력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0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 손을 쓰지 못하고 ‘난동’으로까지 번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폭력으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국의 조처를 지켜 볼 것이다.
2000-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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