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폭주족 ‘퇴출’

해수욕장 폭주족 ‘퇴출’

입력 2000-06-14 00:00
업데이트 200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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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 등을 타고 바다를 질주하며 피서객을 위협하는 ‘해수욕장 폭주족’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올 여름부터 해수욕장 폭주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그동안 피서철이면 해수욕장에 나타나 굉음을 울리고 곡예질주로 수영객들을 위협하던 수상 폭주족들에 대해 뾰족한 단속 근거를 찾지 못해 손을 쓰지 못한채 방치해 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달말까지 통영 비진도와 거제 학동·구조라 등 관내 32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이를 알리는 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해경은 운항 금지구역에서 불법적인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음주측정기를 갖춘 기동순찰정을 배치,폭주족의 음주운전도 단속하기로했다.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상태에서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조종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폭주족은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채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을 시속 30노트이상 고속으로 운항하면서 해수욕객 사이를 곡예 질주,해수욕객과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여름철 해수욕장내 움직이는 흉기였다”며 “올 여름에는 해수욕객이 폭주족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
2000-06-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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