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인상 배경과 문제점

종토세 인상 배경과 문제점

박현갑 기자
입력 2000-05-02 00:00
업데이트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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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합토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보유과세는 높이고 거래과세는 낮춘다는 기본적인 조세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에게 종토세 인상이 미치는 심리적 부담감을 감안,올해 경제성장률(6-8%),물가상승률(3%),지가상승률(0.4-2.94%)보다 과표 현실화율(2.5%)을 낮게 잡았다고 설명한다.

또 시·군·구별로 이번 과세표준 결정기준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곳은 현실화율을 높이되,높은 곳은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하도록 해 종토세 인상에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232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경북 울릉군 등 과표 현실화율이35% 이상인 곳은 현 상태대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경기도 파주 등 73곳은 31.8%선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과세 현실화 방침에 따라 현재 30%선 안팎에서 결정되는 종토세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장기적으로는 50%선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90년 15%선이던 종토세 과표현실화율은 95년 31.5%,97년 30.5%,99년 29.3%,올해 31.8%로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종토세 현실화 방침은 시행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토세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경제여건에 따라 얼마든지바뀔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종토세는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키고 토지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0년에 종전의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통·폐합해 도입됐다.

그러나 가족간에도 명의를 달리해 한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분산시키는 등투기억제라는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종토세 도입취지가 사라지는 만큼 조세저항을 감수하게 될 종토세 현실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나오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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