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법 정밀심사 “당선 안도 이르다”

선관위, 위법 정밀심사 “당선 안도 이르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00-04-17 00:00
업데이트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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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16대 총선의 사후(事後)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보자는 소속 정당이나 당락에 관계없이 엄중 조치키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행사 주체가 종전 ‘후보자와 정당’에서 ‘후보자와 정당,선관위’로 확대된 재정신청권을 선거사범 처벌에 적극활용한다는 방침이다.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선거법 위반 사안은 선관위가 직접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법을 어긴 당선자와 출마자에게는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게 함으로써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선거풍토를 고쳐나가겠다는 취지다.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5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고발한 132건 가운데 기소율은 31.1%에 그쳤다”며 “이번에는 관련 증거자료의 확보를 통해 검찰이 3개월 이내에 기소하지 않는 사안을 대상으로 예외없이 재정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재정신청에 대비한 각종 증거자료 추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이미 검찰에 고발한 221건 가운데 금품·향응 제공과 공무원 선거개입 관련 사안,선거법 위반 건수가 많은 후보자의 위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정밀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출마자를 가리기 위해 일선 선관위에서 자체 확보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자료 분석에 나섰다.회계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국세청 조사요원도 지원받을 계획이다.집중 조사대상자로 당선자 전원과 경합지역 출마자,법정선거비용 대비 선거비용 지출비율이 높은 선거구 출마자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최근 검찰이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선거법 위반 수사를 선거일 이후 3개월 안에 마무리하고,재정신청이 가능한 선관위 고발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15대 당시보다 4배 이상 늘어난데다 선거사범을 엄단하겠다는 검찰과 선관위의 의지가 어느때보다 강력해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선거법상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선고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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