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지원대상 대폭 확대

생계비 지원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00-02-17 00:00
업데이트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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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의 저소득층에게 1인당 평균 20만5,000원씩 지원되던 생계비가 오는10월부터 154만명에게 확대 지급된다.

또 생계비 지원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15%를 공제해 그만큼지원액을 늘려준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시행령·시행규칙을 확정,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5∼7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생계급여 지급신청을 받아 소득과재산 등을 조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10월부터 최저생계비(월 1인당 32만원)에 미달하는 부족분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면 거택·자활·한시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구분이 없어지고 근로능력 및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대해 부족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만명의 거택·시설 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되던 생계비가 자활·한시 생활보호자 104만명에게도 확대 지급된다.

일용근로자와 행상,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 소득자,부모(장인 장모 포함) 및 중증장애인 부양자 등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생계급여 우선 지급대상이다.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부양가구와 피부양 가구의 소득을 합한 것이 최저생계비 합계의 1.2배에 미달하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능력자에게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생계급여가 지원된다.이제까지는자활 또는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돼 의료·교육비 지원,특별취로 알선등의 혜택만 받았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신설,10월부터 가구당 월평균 2만8,000원을 지급하며 또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하는결식아동·노인 등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급여’ 조항을 마련했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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